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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황우여 원내대표, 김정권 사무총장, 이군현 전 수석부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교원들로부터 수백~수천의 금지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됐다(관련기사 : 황우여 원내대표도 교원에게 후원금 받았으면서...)

 

기자는 먼저, 법에 의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의 현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하여 제출받았다. 그 후 직업이 교사인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교장과 교사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후원자 목록을 보던 중 주소가 강남 압구정동의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업을 '주부'라고 쓴 한○○씨를 발견했다. 이름이 생소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씨가 현직 유치원장임을 알아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면서 한나라당 윤리위원까지 지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왜 직업을 유치원장이라고 쓰지 않고 '주부'라고 썼을까?

 

마침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서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교과부의 법령해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렇게 선관위로부터 황우여 원내대표가 유치원장으로부터 39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국회 안민석 의원과 교과부로부터 교사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두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김정권, 이군현, 박찬숙, 김학송, 전여옥 의원 등이 교사로부터 고액의 정치자금을 받았음을 밝히는 기사를 작성했다. 

 

황 원내대표실 "유치원장 정치자금 수수는 불법 아니다"며 항의하더니...

 

 

기사가 나가고 얼마 후 "황우여 원내대표실에서 기사에 대해서 항의할 것이 있어서 기자와 직접 통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연락이 왔다. 황우여 원내대표실의 계○○ 특보가 "김 기자가 작성한 기사 중 한아무개씨는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자금 후원 금지 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기사내용을 정정하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쪽지로 보내왔다.

 

황우여 원내대표의 특보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기자 신분을 밝히자 "기사가 잘못된 것이다. 뭘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라. 사립 유치원원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정치자금을 받아도 되고, 정당에 가입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에도 확인했다면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강하게 따졌다.

 

"합법이라고 한 교과부 담당자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라고 기자가 물으니 "바로 연락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황우여 특보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왜 교과부 담당자 연락처를 안 가르쳐주냐?"고 물었다.

 

마침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순간, 교과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온 듯했다. 그들의 통화내용을 들었다. 교과부 담당자는 전화 수화기를 통해 "사립 유치원원장도 현행법상 교원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2조와 제55조에 의해 국가공무원의 복무 조항을 적용받으므로 정당 가입도, 정치자금 후원도 불법인 것이 맞다"라고 계○○특보에게 답변했다.  

 

당황한 황우여 원내대표 특보가 이것저것 교과부 담당자에게 따져 물었지만 명백한 법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었다. 얼마 후 특보와 다시 통화를 시도하여 "제 기사가 맞죠?"라고 하니, "교과부에서도 그렇다고 하네요. 불법인 줄 몰랐다.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황우여 의원님도 말씀하신다"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돈 준 교사들 형사처벌 위기, 한나라당 방침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90만 원을 받은 황우여 의원과 유치원장, 300만 원을 받은 김정권 사무총장과 유치원장, 수천만 원을 받은 이군현 의원(전 수석부대표)과 교장 등을 형사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교과부도 불법임을 확인하고, 법원도 교사의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밝힌 상황에서 다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월 5천~1만 원 정도의 민주노동당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이라면서 정당법 위반 징역 8월과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 원(둘 다 유죄 선고되면 당연 퇴직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에 당비 180만 원을 낸 교원들에게는 지난 5월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니 한나라당만 봐줬다는 비판은 더 거세진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거액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한 교원의 정치후원금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하게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원내사령탑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살림꾼인 김정권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교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반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나라당의 교사 정치자금 수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에 악재되나?

 

 

한편, 교사 공무원 280명의 당원 가입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 당원 가입 전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한상대 현 검찰총장 내정자다. 그는 한나라당 당비 180만 원 납부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은 적용하지도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린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교원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 혐의 관련 1심 법원의 정당 가입 무죄, 면소 판결 후에 전교조 교사 1900여 명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중 서울 전교조 교사 300여 명의 수사를 한 총 책임자가 현 한상대 후보다.

 

야당은 한나라당 관련 정치 혐의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민주노동당과 전교조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정치수사를 해왔다고 비판 받는 한상대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적합한지 따지겠다고 한다.

 

교원의 정치활동 관련 사건을 지휘하면서 정치수사, 편파수사로 비판 받아온 한상대 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태그:#황우여, #한상대, #정치자금,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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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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