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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현재 검찰이 교사와 공무원 1700여 명을 정치후원금을 이유로 기소한 가운데 이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지도부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정권 사무총장 등도 학교장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김정권 사무총장, 이군현 전 수석부대표 등이 교장, 교사들로부터 수백만 원씩의 고액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직도 교사들의 정치후원금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김정권 사무총장, 이군현 전 수석부대표 등이 교장, 교사들로부터 수백만 원씩의 고액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직도 교사들의 정치후원금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선관위자료 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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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상 일정액 이상은 실명으로 후원하고, 국회의원은 반드시 선관위에 그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고액 정치후원금 현황'에 의하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가 2008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현직 학교장(유치원장)에게 39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사무총장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도 유치원장에게 300만 원, 이군현 전 원내수석부대표(경남 통영·고성)는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는 등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교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황 원내대표에 390만 원 정치후원한 유치원장은 한나라당 윤리위원

황 원내대표에게 39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한씨는 강남의 유치원 원장이며, 오랫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유치원엽합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최근까지 신문이나 언론 등에 유치원교육 관련 수차례 인터뷰나 투고를 하는 등 교육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상) 교육부 e-유치원 시스템 유치원정보 : 이 자료에 한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치원장으로 되어있다.
하) 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 자료 :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390만 원을 후원한 유치원장을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당시 당 사무총장은 황우여 의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상) 교육부 e-유치원 시스템 유치원정보 : 이 자료에 한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치원장으로 되어있다. 하) 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 자료 :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390만 원을 후원한 유치원장을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당시 당 사무총장은 황우여 의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 김행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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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내대표는 교육상임위원장 시절 유아교육에 관심을 보였고, 한씨가 회장인 유치원연합회가 주최한 2005년 8월 잠실주경기장의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지원촉구를 위한 교육자대회'와 그해 11월 인천파라다이스호텔의 전국대의원대회에 직접 참석하였다.

특히, 2006년 11월 16일 한나라당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대변인(당시 유기준 의원)은 유치원장인 한씨를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했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황우여 의원이고,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관계로 보인다.

검찰-교과부 "한나라당만 봐 준 거 맞네"

검찰은 교사들로부터 수백~수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과 교사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 교과부(장관 이주호)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유치원, 초중등학교교원(학교장 포함)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반"라고 회신했다.

교사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교과부의 유권해석. 지난 6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장관 이주호)에게 유치원, 초중등 교사가 정치자금을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였더니 교과부는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원에 정치자금을 후원한 교사나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소되지 않고, 징계도 안 받았다.
 교사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교과부의 유권해석. 지난 6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장관 이주호)에게 유치원, 초중등 교사가 정치자금을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였더니 교과부는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원에 정치자금을 후원한 교사나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소되지 않고, 징계도 안 받았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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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인용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안건번호 05-0090 해석일자: 05.11.7)은 "교사나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정당,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후보)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명백히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정부기관의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이다.

법제처, 교과부, 행안부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인 후원금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 후원 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같은 정부의 국가기관끼리 한쪽은 불법, 한쪽은 합법이라고 하는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다. 교과부도 말로는 불법이라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사들은 단 한 명도 징계나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만 검찰도, 교과부도 봐주기를 했음이 명백해 보인다.

돈을 준 교사가 불법이라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역시 불법임은 당연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 시효가 5년이므로 황우여 원내대표, 이군현 전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송 전 국회 국방위원장 등 현직 의원들 다수가 공소 시효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시효를 이틀 남기고 2만 원 후원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를 기소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돈 준 교사들도 수사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의 코미디 같은 상황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에 의하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말대로라면, 현행법 상 교사들의 거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김정권 사무총장, 이군현 전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송 전 국회 국방위원장 등과 돈을 준 교사들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같은 당의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기를 뒤흔드는 범죄"라면서 원색적으로 교사의 정치후원금을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정작 자기당 지도부들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교장, 교육장, 교사가 당원만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한 것까지 밝혀졌다. 특히 그 당사자들이 원내대표와 사무처장, 전 원내수석부대표 등 핵심지도부라는 점에서 정치적·도덕적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시민단체들은 황우여 원내대표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또 불기소 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받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검찰이 교사에게 고액정치자금을 받은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을 불기소할 지, 사법부는 어떤 결정을 할 지 주목된다.


태그:#황우여, #한나라당, #정치자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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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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