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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25일 오후 3시 50분]
 
민종기 당진군수 도주... '체포' 사실과 달라
 

위조여권을 사용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던 민종기 당진군수가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24일 오전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출국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처럼 민 군수가 위조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달아났다"며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초 민 군수가 위조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보도했다.
 
 

[1신: 24일 오후 9시 15분]

 

건설업체 사장에게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는 등 '토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종기 당진군수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민 군수가 24일 오전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현장 체포됐다"며 "현재 수사 당국으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 군수는 최근 감사원의 감찰 결과 수뢰·직권남용·입찰방해·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 적발됐다. 23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감사원이 적발한 민 군수의 혐의에 대해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민 군수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출국을 시도한 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리 백화점'에 놀란 한나라당도 공천 무효화

 

한편, 감사원은 지난 22일 2월부터 진행한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적발된 민 군수의 행각은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 민 군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7건 총 10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당진군으로부터 수주받은 건설업체 사장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별장 건축비를 뇌물로 받았다.

 

또한 민 군수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친형 명의로 별장 건축 허가를 받게 했고, 형이 건설업자에게 받은 현금을 다시 건설업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건축비를 정상 지급한 것처럼 위조했다. 이 모습은 충남 당진의 모 은행 CCTV에 그대로 찍히기도 했다.

 

감사원은 민 군수가 57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군청 신축공사 선정 과정에도 개입해 특정기업이 낙찰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도 적발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민 군수가 또 다른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공사하도급업체로부터 3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민 군수는 처제에게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는 등 비자금 조성과 관리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민 군수가 내연 관계로 알려진 부하 여직원에게도 3억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고 그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비자금 관리를 맡겼다고 밝혔다.

 

이런 민 군수는 지난 3월 30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민 군수를 공천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감찰 결과 발표 직후인 23일 민 군수의 공천을 취소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사무총장은 "민 군수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당진군수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그:#민종기, #토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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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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