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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연대와 진실을알리는시민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례로 살펴보는 트위터 선거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장유식 변호사,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과 진행을 맡은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
 2010연대와 진실을알리는시민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례로 살펴보는 트위터 선거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장유식 변호사,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과 진행을 맡은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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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28일 열린 트위터 관련 토론회도, 지난 2월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트위터(단문 메시지 서비스) 선거법 적용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관련기사 트위터에 자유를! 선관위에 개념을?).

지난 2월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경배 경희대학교 사이버대학 교수는 토론회를 마치면서 "오늘이 트위터 관련한 세 번째 토론이다, 이쯤에서 정리가 돼서 이런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했는데 앞으로도 선거 전까지 몇 번은 더 열려야 되겠다"고 말했을 정도.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진실을 알리는 시민'과 '2010연대'의 주최로 열린 '사례로 보는 트위터 토론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트위터 사용자들의 논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현장에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트위터 상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토론에 가세했지만 선관위의 앵무새처럼 반복된 변화 없는 법해석 앞에 좌절하고 말았다. 트위터로 토론에 참여한 유 후보가 트위터에 남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다.

"지금 토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법률해석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선관위가 눈치 채지 못하게 몰래 조용히 숨 쉬면서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OTL(좌절을 뜻하는 이모티콘)"

트위터에 대한 이해부터 현격한 차이

지난 2월 11일 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는 매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트위터'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근 선관위 법제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두 달 전에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트위터를 몰랐다"며 "미국 대선에 파급력이 있었다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의 방침은 트위터선거운동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안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선관위의 이런 태도를 보고 '선관위가 트위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노회찬 대표는 윤 과장에게 "트위터가 어떤 것인지, 트위터의 맛을 못 느껴보신 것 같다"며 "트위터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블록 당하거나 언팔(팔로잉-대화관계를 끊는 것)당하거나 무시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꾸 규제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비판했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논란 4가지 쟁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전부터 계속 논쟁이 됐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됐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 왔지만 윤석근 법제과장은 "선관위에서도 명확하게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다하기 어렵다"며 "Case by case다(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와 위반하는 행위를) 누가, 얼마나 자주, 어떤 의도로 했는가를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법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는 "트위터가 처음으로 선거와 연관돼서 작동되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쭉 지켜보고 그 다음에 트위터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든지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되는 규제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 댈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부터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그밖에 이날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것은 크게 3가지가 더 있었다.

이메일이냐 아니냐

2010연대와 진실을알리는시민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례로 살펴보는 트위터 선거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0연대와 진실을알리는시민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례로 살펴보는 트위터 선거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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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트위터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트위터를 이메일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또 트위터를 이메일로 규정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지 막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윤석근 법제과장의 말이다.

"전자우편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트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이다. 트위터가 이 기준에 어느 하나에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본인이 원하는 것만 정보를 받아보기는 하지만 변형된 일종의 전자우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자우편이라고 하면 더 많이 규제받지는 것은 아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더라도 똑같이 93조의 영향을 받는다. 법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전자메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우편의 용어정의로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트위터 사용자들은 '트위터는 이메일과는 완전히 대른 새로운 형태'라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트위터 선거법 문제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한 장유식 변호사의 말이다.

"트위터는 전자우편과는 그 기능이나 속성이 전혀 다르다. 전자우편은 발신인이 수신자를 직접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수신자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비밀성이 보장된다. 물론 전자우편 중에서는 뉴스레터와 같은 홍보성 전자우편도 있고, 상업적 목적의 광고용 전자우편도 있고, 심지어 스펨메일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의 비밀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우편 자체의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중요성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트위터는 발신인이 수신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팔로어로 등록하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구조다."

외국사이트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나

트위터는 미국사이트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에 어떻게 법 집행을 할 것인지 계속 의문이 제기 됐다.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 되더라도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트라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고 아이피 추적이나 웹 로그(기록)을 해당 사이트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토론에 참석한 트위터 사용자 박종원씨는 선관위의 규제 방침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려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트위터본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유저를 본인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재판을 위한 사항은 공조할 수 없는 사항이다. 사법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윤 과장도 외국 서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불법적 게시물이 유통되지 않게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 삭제요청을 하지는 않는다. 그 글을 받는 사람들이 그 글을 유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비방하는 내용이 팔로우에게 전달 됐다면 그 글이 RT(리트윗,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자기의 대화 상대 전체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외국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을 차단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정보를 차단해야 하지 않겠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93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윤 과장을 포함해 토론에 나선 모든 패널이 동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법과 지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과장의 말이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작년에 93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사전선거운동 기간을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사전선거 운동기간을 정해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몇 개 나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사전선거 운동기간이라는 제한을 풀어나가야겠는데 문제는 일시에 다 풀 것이냐 부작용을 봐 가며 서서히 풀 것이냐는 것이다. 우선 인터넷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 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선관위는 현재 법안에 맞게 활동 할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을 비롯해 국민 청구인단 147명은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문제 해결의 공이 또 다시 헌재로 넘어 간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긴 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트위터를 계속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소원이 제기 되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지만 이렇게 정치권만 시끄럽다고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선거법 논란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시작됐고 또 예전에 UCC단속에 대한 논란이 그랬던 것처럼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잠잠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트위터 사용자 이정환씨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가 전격적으로 타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 되야 하고 정치권과 선관위도 집단지성의 자정작용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트위터, #선거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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