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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은 뇌가 없나요?"

 

고재열 <시사IN> 기자가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에게 '트위터를 이용하는 10대들이 선관위에 가장 물어보고 싶어하는 질문'이라고 소개하자 토론회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이라는 제목의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자리에서였다.

 

고 기자는 "10대 트위터리안들은 '선관위 분들은 10대 때 뇌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뇌가 있다'"라고 말한다며 "19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못한다'라고만 하면 될 것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93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논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금지) 1항


지난 11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없는 매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트위터의 리트위트(Retweet,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의 폴로어들에게 돌리는 기능)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이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선관위가 너무 엄격한 법해석으로 트위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트위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누군가가 이번 선관위 방침에 대해 우주선을 발사해 놓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라면서 "m-politics(모바일 정치) 시대에 맞게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윤 법제과장은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나오길 잘한 것 같다"라며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없는 단순한 법집행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93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만 삭제할 것인가 93조 자체를 삭제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선관위에서 선거법 93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로 쏟아지는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국회에서 논의가 늦어져 법안을 개정하지 못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선거법은 계엄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선거법 93조는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도 지난해 7월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거론하며 과반인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이 정도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외국 트위터와 국내 트위터?

 

약 1만 명이 폴로잉하고 있는 고재열 기자는 "선관위가 왜 트위터만 탄압하는지는 트위터의 정세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는 진보신당이 선점하고 있고 민주당이 뒤쫓는 형세에 한나라당은 버벅대고 있는 모습"이라며 "한나라당이 트위터에서는 승리하기 어렵다고 보니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블로그와 트위터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면서 "블로그는 기자들만이 해왔던 뉴스생산의 민주화를 이뤘고 트위터는 메타블로그·포털 등만 가지고 있었던 뉴스유통의 민주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트위터리안 대표로 참석한 김재근씨는 "선관위는 선거에서 돈은 막고 말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매체는 말을 공정하게 풀어주지 않지만 트위터는 기득권층의 말이 분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는 훌륭한 자정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작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진 적이 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오보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선관위가 트위터를 단속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해 선거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 패널을 제외하고 다른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선관위가 트위터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공문서에 '외국 트위터', '국내 트위터'라고 써 누리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선관위가 말하는 '외국 트위터' 실제 트위터 사이트(www.twitter.com)을 말하는 것이고 '국내 트위터'는 네이버에서 서비스 하는 '미투데이'와  SK에서 서비스하는 '토씨'등을 가리킨 것이다.

 

선관위는 트위터가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여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은 SNS에 대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선관위가 트위터를 단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관위가 트위터를 단속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자동검색시스템'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윤석근 법제과장은 '자동검색시스템'이 뭐냐는 물음에 "금칙어 설정해 검색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정당명, 정치인 이름, 정치인 별명 등을 설정해 놓고 사이트 검색해 자료를 수집하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트위터를 통한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도 검색된다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 자동검색시스템이 사이트를 스캔하는 수준이라면 통신보호비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정 사이트에 대한 감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외국사례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2008년 미국 대선과 비교해봐야 한다는 주장과 계정을 만들 때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전혀 필요없어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태그:#트위터, #선관위,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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