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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화물운송 차질이 심각해 질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명령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파업 이전인 12일 "국가적 경제위기로 확산 우려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물류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상현 법규부장은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거부를 할 때 업무개시명령제를 발동할 수 있다"며 "기름값이 너무 올라 적자 운행을 강요받고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데, 이것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법이 만들어지던 2003~2004년 변호사들과 함께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국회도 여러 차례 항의 방문했지만, 결국 통과됐다"며 "통과된다면 우릴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소원과 함께 시민사회와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도 업무개시명령제에 대한 반감이 컸다.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평택항에서 만난 화물연대 조합원 이현희(48)씨는 "기름 넣어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 보고 강제로 일을 하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위헌 소지 다분"

 

업무개시명령제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그 이듬해 1월 의료법의 비슷한 조항을 본 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이 법 14조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기만 하면 가능하고,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할 경우 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아직 업무개시명령제가 실시된 적은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권두섭 변호사는 "이 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당 주인이 문을 계속 열어도 적자가 된다면 당분간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게 상식이다, '강제로 문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위헌을 떠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는 "혹시라도 화물 노동자를 노동자로 생각하고 이 조항을 만들었다면, 이는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강제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파업을 제한하는 조치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태그:#화물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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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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