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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학교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 오한석
울산대학교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1일 12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적으로 시행한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학교 앞 상가들의 최저임금 준수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총 200명의 울산대학교 학우와 16곳의 상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상가 16곳의 평균임금은 9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3100원에 못 미치는 277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상가 중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곳은 12곳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직종을 묻는 설문조항에는 편의점·주유소·만화방·게임방·제과점 등에 근무한 학우가 40명(27.6%), 식당·술집이 39명(26.9%), 건설현장 막노동이 33명(22.8%)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평균 임금은 편의점 등이 2600원, 식당·술집이 3142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61%의 학우들이 설문결과에서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항과 ‘취업 시 임금에 대한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

특히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3100원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가 44%로 나타나 기본적인 노동상식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로나 휴일, 야간 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지 못했다는 학우가 전체의 37.8%,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았던 적이 없다라는 학우도 62.4%나 차지했다.

김용학 학우는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예상 외로 많은 학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학우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에서는 기자회견 후 저녁 5시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돌며 권고장을 전달했으며, 권고 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울산대학교 앞 상가에서 권고장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 오한석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울산대신문(http://www.uounews.com) 에도 송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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