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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업체들이 많다
ⓒ 정장희
전국 대학들이 방학을 시작한 가운데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얼마 전 실시한 각 구청 아르바이트 모집에는 엄청난 수의 신청자가 몰려 안대를 쓰고 제비뽑기를 하는 등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또한 최근 실시된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찾는 직장인들(투잡스 족)도 늘어 아르바이트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아르바이트 시장의 증가와 달리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당한 착취 당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편의점 평일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김진환(21·경원대)씨는 "처음 시작할 때 2500원 받고 시작했다. 한달 정도 일하니까 2700원으로 올려줬다"고 말했다. 이런 시급으로 약 한달 반 가량 야간 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김씨는 고작 56만원을 받았다.

김씨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간 아르바이트(밤 10시 이후)를 하는 노동자가 받는 150%의 시급을 받지 못했다. 제대로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따졌을 때 김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2만원. 김씨는 "보상을 받고 싶지만 내가 그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며 한탄했다.

▲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방
ⓒ 정장희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최병훈(21·숭실대)씨 같은 경우도 "시급 2800원 받고 일하고 있어요"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아무개(21)씨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6시간 동안 일하지만 단 5분도 쉬지 못한다"며 휴식 시간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작업장에 대해 고충을 털어 놨다.

실제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5월 30일부터 4일 동안 총 6개 대학 3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시간외·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고, 위의 두 사례자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18%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노동 조건을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1%에 그쳤고 노동단체 등에 상담을 의뢰한 학생도 0.3%에 불과했다.

40.9%의 학생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일을 그만 두었다는 학생도 2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환경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짤릴까 두려워, 얼굴 붉히기 싫어"

알아 두면 좋은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상식

1. 최저임금법(05년 현재)
시급 2840원
일급 2만2720원(8시간 기준)
주급 12만4960원(44시간 기준)
월급 64만1840원(226시간 기준)

※ 최저임금법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외받고자 할 때에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2556원)다.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 2840원은 매년 9월마다 갱신된다>

2. 휴식시간 명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야간․휴일 가산수당: 야간·휴일(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실제 임금의 1.5배: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 1 + 가산수당 0.5). 평 임금의 150% 지급.

4. 아르바이트 노동상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전화 국번 없이 '1350'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노동상담'
전화 서울지역(02-2296-0947/8) 경기지역 (031-268-9840)
아르바이트 사업주들의 부당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민주(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무사는 "아르바이트가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속하는지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다. 현재 자신이 노동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알아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씨는 "신고하면 해고 당할까 두려워 못한다. 그리고 굳이 그런 일로 신고까지 해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동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도 해고의 두려움과 인간적 관계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이다. 하지만 강씨는 "이러한 부당한 노동의 경우 피해는 노동자에게만 돌아온다"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노동자다. 열심히 일한 만큼 그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어떤 형식으로든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김씨의 경우처럼 영수증을 제시해야만 환불해 주는 악덕업주가 아닌 이상 부당한 사업주들을 신고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모든 권리를 무조건 100% 찾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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