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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6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이장의 허위 서류를 제출을 밝혀내고 이를 성토하고 있다.
ⓒ 심규상

엉터리 보고서와 조작된 허위 서류를 근거로 처리된 행정 결정이 시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1리 주민들은 15층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관리계획이 최근 마을 이장이 허위로 작성한 민원서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자 관할 충남도와 연기군청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남도에 이어 3일 연기군청에서 이 마을에 들어설 고층아파트 건립 허가를 반려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설 고층아파트(15층·1055세대·대림건설) 반대 운동을 벌어오다, 예정부지가 당초 5층 이상 건물을 질 수 없는 땅이었으나 마을 이장이 몰래 허위 청원서류를 제출해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마을 이장이 조작된 허위서류를 제출하자 도와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각각 해당 부지를 15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지로 변경, 확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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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는 아파트 높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연기군 관계자도 최근 마을 주민대표들에게 "이장이 (허위)민원을 넣지 않았다면 그대로 1종(4층까지 짓는 땅)으로 갔을 것"이라는 말로 이를 시인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연기군은 각각 "허위 서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며 주민들의 변경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마을 임시 이장을 맡은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행정기관이 마을 이장이 주민들 몰래 명의를 도용, 허위로 제출한 민원 서류를 근거로 부당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번 결정하면 끝이라는 사고는 행정 독선"이라고 성토했다. 주민들도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을 허위 서류를 근거로 결정해 놓고 이를 바로 잡지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부실 교통영향평가서도 도 심의위 통과

또한 아파트 건설과 관련 충남도의 심의를 통과한 교통영향평가서도 엉터리로 밝혀졌지만 같은 이유로 시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건립 업체측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우선 아파트 준공 후 5년 동안 교통량이 모두 8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부실작성 됐지만 아무런 지적 없이 충남도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승인권자인 도 주택도시과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역주민 등 제3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강 교수는 "건설업자는 행정당국에 토지용도 변경을 청탁하고 행정당국은 당시 마을이장을 내세워 허위 서류를 제출하게 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마을 이장의 허위 서류제출 건에 대해 검찰 수뢰를 의뢰하는 한편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조치원읍 외곽(고려대 서창캠퍼스와 홍익대 캠퍼스 사이)의 신안1리 주민들은 최근 마을에 15층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이 알려지자 막개발을 우려하며 연기군과 충남도를 상대로 허가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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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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