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과 준연동형 선거제도 비교(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39쪽. 2020.9.1) 두 제도 모두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정당득표율 3%'라는 동일한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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