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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시대에 역행하는 경범죄처벌법 폐지하라"

오는 22일부터 과다노출을 하거나 무전취식, 구걸행위, 호객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경범죄처벌법은 일제시대부터 계승한 권위적 시대의 개악이라며 국민의 삶을 규제하고 형사처벌 할 수 있다며 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법률 조항의 모호성과 추상성 때문에 법률로서 자격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경범죄처벌법을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빙자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며 경범죄처벌법 폐지를 요구했다.

ⓒ유성호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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