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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유신시대 회귀'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르위한변호사모임, 홈리스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범죄처벌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과다노출을 하거나 무전취식, 구걸행위, 호객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률 조항의 모호성과 추상성 때문에 법률로서 자격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경범죄처벌법을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빙자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며 경범죄처벌법 폐지를 요구했다.

ⓒ유성호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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