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seroume22)

가수 신해철(42)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소회를 자신의 홈페이지 신해철닷컴(www.shinhaechul.com)에 직접 밝혔다.

ⓒ신해철닷컴2010.02.05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