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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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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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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5일 강석주⋅김영옥⋅유만희⋅이종배⋅최호정(모두 국민의힘) 시의원이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조례폐지 반대와 시의원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주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월 6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사원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준비했다. 하지만 결국 노동자들은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가 된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 위원장은 "돌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도 공공에서 하면 됩니다"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국가책임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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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사원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노동자들은 지난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서사원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기관임을 입증해왔지만,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심각한 불안 상황에 있다"라면서 "우리는 서사원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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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의원들을 향해 "서사원들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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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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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5일 발의된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서울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하였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는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고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로 되어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태그:#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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