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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작년 대거 예산이 삭감된 채로 2023년을 보내고 있다. 이대로면 올해 운영을 장담하기조차 쉽지 않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내 입장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 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와 시의회가 삭감했다는 점이 충격이었다.

민간돌 봄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은 공공돌봄에 닥친 하나의 큰 위기를 상징한다.

미래에 닥칠 돌봄노동자 부족현상에 대비해야 
 
2022년 12월 1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2022년 12월 1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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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현물이나 현금지원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직/간접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이 투여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1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수급불균형의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들과 함께 열악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등이 제시되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며 돌봄의 영역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돌봄노동자 부족현상은 결국 우리사회의 돌봄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공백의 책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듯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 향상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몫임을 명확히 하면서, 사회복지가 가진 공공성을 담보하는 주체가 공공임을 이야기한다. 미래의 돌봄노동자 부족현상은 민간돌봄시장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수 백 명의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코로나19시기 서울시민의 돌봄공백에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앞서 살핀 연구결과를 보자면, 코로나시기 돌봄공백을 넘어서 돌봄노동자 부족에 따른 상시적 돌봄공백을 대처해야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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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의 가치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예산은 인건비다. 그 이유는, 돌봄이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수행하는 대면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다.

복지의 책임을 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 돌봄공백과 요양보호사 부족사태에 대비해야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서울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비용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비싼 기관이지만, 공공돌봄의 가치는 그보다 더욱 비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지 않고 예산삭감으로 내부불안을 가중시키고 기관운영, 나아가 종사자 고용불안까지 야기하는 상황은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서울시의원 보도자료에 나온대로 공적돌봄 정상화는 '시민의 명령'이다. 실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한 191명의 이용자와 보호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와 더불어 삭감예산 전액복구,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후퇴 반대, 황정일 대표의 퇴진 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진정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라면, 공적돌봄 정상화를 촉구하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서명에 담긴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태그:#공공운수노조,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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