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관련 민변,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관련 민변,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현 정부가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기자간담회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행안부장관 그리고 용산구청장-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의 혼란은 무능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형사책임에 이른다"면서 한 말이다.

조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어느 누구도 '내 탓이다' 가슴을 치며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변은 희상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필요한 조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참사 책임 담당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를 점검 및 관리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률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사퇴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과 하주희 사무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관련 민변,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과 하주희 사무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관련 민변,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진행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민변 및 참여연대 소속 법률 전문가들은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법적 책임을 경찰뿐 아니라 재난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겨냥하며 "즉각적인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는 '구체적 행위 책임'과 '정치적 책임' 두 가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사) 발생에 '구조적 부정의'라는 해악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당장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회적 재해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한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 공동대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헌법 제34조 6항에 명시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우선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유족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쾌유를 돕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면서 "더 중요한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해 당장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률 지원 나선 민변·참여연대 공동 TF "피해자 위한 공간 필요"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두고 간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여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두고 간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여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 TF 소속 변호사들은 "경찰이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방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일에도 인파를 통제하지 않은 점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이미 2017년과 2021년 핼러윈 축제에서 다중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위험 발생에 대비한 경험이 있는데도 지휘·감독권자들은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압사'와 관련된 112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다"며 "위험발생 방지 조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이태원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한 정보보고서 은폐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참사 이후 사건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고, 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남용죄와 증거인멸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 관련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민변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들을 만났고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민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이뤄질지 모르는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TF차원에서) 증거보존 신청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사무총장은 "유족들은 현재 피해자임에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했다. 

태그:#이태원, #민변, #참여연대, #세월호
댓글2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