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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2021년 9월 16일 국민의당 원내대표 당시 발언 모습.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2021년 9월 16일 국민의당 원내대표 당시 발언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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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한 첫 비판이 나왔다.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법치주의 훼손 시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최근 부처 내 비공식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권고안을 검토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 및 견제를 위해 경찰의 인사·예산·조직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행안부 내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선 '해당 권고안은 사실상 군사정권 시절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조치나 다름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 중이다.

권은희 의원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민주와 법치의 회복을 약속하였는데 그 턱 밑에서 법치주의 훼손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이 과거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 치안본부였던 시절에, 권력은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행안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움직임은 결과적으론 경찰의 권력 종속화를 가능케 하고, 앞서의 경찰청법 입법정신을 위배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치안본부 시절의 문제로) 1985년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검토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했다"며 "(해당 경찰청법은)치안사무를 행안부로부터 독립한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여 중립성을 보장했다. 행안부에는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의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느냐'는 지극히 권위주의적 인식에 자문위가 내놓은 답은 결국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으로 입법된 경찰청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 움직임은) 경찰청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 치안본부식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권력이 치안사무를 장악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일상적으로 위협했던 그 시절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도 "경찰청법 입법정신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 장관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개선할 사항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 행정·사법 경찰 분리 ▲ 경찰위원회 내실화 ▲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추천위원회 설치 ▲ 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 강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동참하시라"고 요구했다.

태그:#권은희, #경찰국, #경찰청법,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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