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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서울시당 과도한 내정간섭 지적

서울 은평구의회가 8차례 회기 연장에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부결되어 결국 원구성을 마치지 못하고 폐회했다.

특히 정준호 의원으로 추천된 재무건설위원장 선거는 네 차례나 부결되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구의회 내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병원 지역위원장과 서울시당의 내정간섭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원장 구성 처음부터 난항
2차 투표 끝에 권인경 의원 선출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계획돼 있었다. 예정된 절차대로 8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러 박용근 의장(녹번·응암1동, 더불어민주당)과 문규주 부의장(수색·증산·신사1동,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의장단 구성에 난항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건 상임위원장 선거부터다. 권인경 의원(갈현1·2동, 더불어민주당)으로 추천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찬성 9표·기권 10표로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당론을 무시하는 게 어딨냐"는 고성이 오갔다. 

이 같은 말이 나온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병원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의총을 통해 의장·부의장은 은평 갑 지역구가, 행정복지위원장·재무건설위원장·운영위원장은 은평 을 지역구가 맡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를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행정복지위원장 선출 2차 투표에서는 1차와 달리 양기열·정남형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는데 이로 인해 찬성 9표·기권 8표로 권인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재무건설위원장 선거 4차 투표에도 부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까지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건 재무건설위원장 선거였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9차례나 회기를 열었고, 정준호 의원(불광1·2동, 더불어민주당)이 추천되어 4차례나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9표와 기권 10표로 팽팽한 상황 속에 모두 부결됐다.

은평구의회는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한번 상정하면 2차 투표까지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재무건설위원장 선거는 총 두 차례 상정이 됐으며 모두 정준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이는 동일 회기에 부결된 안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68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처음 안건 상정 이후 두 차례나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똑같은 후보를 추천한 재무건설위원회도 놓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연속해서 부결되는 사안에 대한 점검없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민주당 지역위원장·서울시당 내정간섭
박용근 의장 리더십은 어디에?

 
(좌)기노만 의원, (우)강용운 의원. (사진: 정민구 기자)
 (좌)기노만 의원, (우)강용운 의원.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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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장단 구성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단어는 '당론'이다. 기노만·강용운 의원은 공개 신상발언을 통해 "당론을 정해놨는데 이러한 반란표가 나와서야 되겠는가?", "왜 (민주당) 의총 약속이 본회의장에서 번번이 부결되는 것인가. 무기명 투표의 맹점을 활용하는 것인가"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무기명 투표함 공개를 요구하기도 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당의 입장이나 방침을 의미하는 당론은 통상 당 지도부가 가닥을 잡은 뒤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하는 방식을 결정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당의 규율 위반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장단 구성에서 당론을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제명한다'는 공문을 의원들에게 보낸바 있다.

하지만 당론이 의원의 투표를 강제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36조 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론이 강제사항인지에 대해 참조할만한 법조문으로는 국회법이 있다. 국회법 114조2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이유로 지방의원을 속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박용근 의장. (사진: 정민구 기자)
 박용근 의장.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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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용근 의장은 구의원들에게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며 임시회 회기를 연장해왔다. 박 의장은 폐회하며 "4차까지 표결해서 부결됐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책임이 가장 많겠지만 의원님들도 각자 반성 좀 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의원들에게 이야기했다.

박용근 의장이 말하는 합의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근거한 합의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과반이 넘은 의원들이 계속 반대 의사를 표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원들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오히려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야할 때로 보여 진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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