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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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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9일 오전 9시 7분]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윤미향 국회의원 등은 지난 3월 27일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시이사 체제 하에 있는 사학들의 정상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임시이사 체제 사학의 정상화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임재홍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발제를 통해 사립학교의 문제가 대부분 학교법인의 부정부패, 권한남용, 이사들 간 대립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임시이사들의 노력으로 정상화되어도 반복적인 악순환이 지속되는데, 해결의 기준이나 과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2018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상화 심의 원칙이 변경됐음을 설명했다. 핵심은 학교분쟁에 책임이 있는 종전이사(구재단)의 추천권을 제한한 것으로, 이로 인해 종전이사의 소송제기 등이 불가피해졌다고 봤다.

최근 성신학원·상지학원·충암학원 등 정상화 과정에서의 법원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정상화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화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충암학원의 현황과 정상화 과정에서의 실제 문제

최원호 충암학원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충암학원이 47년간 설립자 일가에 의해 사유화돼온 과정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발제 내용에 따르면, 1970년 설립자 사망 이후 장남 이홍식이 이사장직을 승계하면서 충암학원은 족벌 체제로 운영돼 왔다. 두 차례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홍식은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계속하며 비위를 저질러 왔다. 부당 인사 개입, 학교 시설 무단 이용, 학사 개입 등으로 학교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고, 곧이어 임시이사를 선임하며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이에 맞서 종전 이사측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임시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2021년 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충암학원 정상화를 결정하고 전현직 이사협의체, 학교운영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 등으로부터 정이사 후보를 추천받았다. 같은 해 7월부터 8명의 정이사 체제가 출범했다.

정이사회는 그동안 이사회와 학교 운영에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쇄신을 단행하였다.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교 자치 활성화에도 힘썼다. 노후하고 위험했던 교육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정이사 체제 출범 직후인 2021년 10월, 전현직 이사협의체는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3년 5월 선고된 1심 판결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사학의 설립목적 실현은 이사들에 의해 인적으로 유지·계승된다는 논리에서다.

최 이사는 이 판결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시이사와 정이사 체제를 거치는 내내 전임 이사장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정이사 선임 때 전현직이사협의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그간의 정상화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구나 학교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전 이사장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 미납 문제 등 난제도 여전하다.

최 이사는 사학의 공공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도 소송에서 합당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리 사학 정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과 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상지학원 이사선임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종철 상지학원 이사는 상지학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내려진 법원 판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종전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 확보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다는 판결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오히려 정관에 명시된 설립이념과 목적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격을 통해서만 설립 가능한 만큼, 종전이사 개인의 권한이 과도하게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결이 조정위원회의 정식이사 선임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은?

이어진 토론에서는 비리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들이 제시됐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학교법 제1조의 목적 규정을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되도록 수정할 것과, 교장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임시이사에게 수익용 재산 처분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법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에서도 사학의 공공성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강혜승 학부모회 대표는 충암고의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 등 현장에서의 변화 노력이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좌절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사립학교법이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공공성 회복과 건전한 발전 위한 노력 지속돼야

이번 토론회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와 자주성의 조화가 필수적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기능 실효성 제고와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학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특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판결과 정책 마련, 비리 이력이 있는 종전 이사 복귀 제한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도 지속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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