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은평구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의무' 등을 신설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20.5.27.시행)」 시행에 맞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앞장서 개정한다.

은평구는 '공무원 간 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 제한' 조항을 신설,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공무원간 금전거래, 보증행위 등을 제한하여 공무원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공무원과 직무관련자 간 이해관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 행동강령에 '공무원 간 금전거래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신설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행동강령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정강령에는 사전신고와 10일 이내 사후신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단, 소속기관장은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안은 외부강의가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무원 간 금전거래 및 보증행위로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구 청렴도를 향상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5월 27일 최종 공포(시행)를 앞두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시민신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은평시민신문은 은평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지역언론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의 정론지라는 본연의 언론사명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진실을 추구하며 참다운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