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수단인 선불카드의 한도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카드를 여러 장 발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지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날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한 선불카드 등을 이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50만원)를 초과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수단인 선불카드의 한도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사진은 경기도 여주시의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 모습.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수단인 선불카드의 한도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사진은 경기도 여주시의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 모습.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와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나가겠다"고 했다.

태그:#금융위원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