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이라면서 "6월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