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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마치 검찰과 경찰이 들으라는 듯 "SBS에 수사기록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은 빨리 나를 기소하라"고 말했다. 현재 검경은 수사기록 유출에 대해 수사중이다. 그는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고자 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마치 검찰과 경찰이 들으라는 듯 "SBS에 수사기록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은 빨리 나를 기소하라"고 말했다. 현재 검경은 수사기록 유출에 대해 수사중이다. 그는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고자 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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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40)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고자 했다. 그가 무죄를 밝히고자 하는 피고인은 간첩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한 탈북자 여성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박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마치 검찰과 경찰이 들으라는 듯 "SBS에 수사기록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은 빨리 나를 기소하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일종의 '범인 실토'다. 현재 검경은 수사기록 유출 혐의를 수사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지휘를 통해 탈북자 위장 여간첩 이아무개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경욱·박준영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경은 지난 7월 26일 방영된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편에서 국정원 수사보고서가 노출된 점을 근거로 수사기록이 변호사를 통해 방송사에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266조 16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 등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일 오전 수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는 의견을 듣기 위해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의 말이 의외였다. 그는 "차라리 잘됐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당장 하자는 답이 돌아왔다. 그날 밤 광화문에서 박 변호사와 만났다.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위장 여간첩 이아무개씨 사건을 알아야 한다. 지난 2013년 2월 한국으로 들어온 이씨는 5개월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를 거치며 보위부가 남파한 간첩이라고 자백했고, 이는 1·2심을 거쳐 지난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됐다(징역 3년). 이씨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던 1·2심까지는 자백을 유지하다가 항소심 직후부터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모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했다. 박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 등이 변호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항소심 직후다.

변호인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는 약물을 부착했다는 자백의 허구성 등 자백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법률심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날, 박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논리가 실체적 진실을 가렸다고 약 한 시간 동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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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소로 가면서 전화로 한 박 변호사의 발언이 실제 인터뷰에서는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반대였다. 그는 마음의 정리가 끝난 듯 더 확신에 차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제발 나를 빨리 기소하라"면서 "만약 뭉기적 거리면서 기소를 안 하면 정말 무능하고 창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기소되면, 내 사건에서는 정당행위였다는 내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이 당연히 검토가 될 것"이라며 "내가 (피고인 신분으로) 증인도 불러보고, 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탈북자 이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점을 치열하게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준영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1955년 일본의 사례가 생각났다"

박준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수사기록은 자신이 전해줬으며, 다른 변호사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로 자신의 핸드폰 메시지 내역을 보여줬다.
 박준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수사기록은 자신이 전해줬으며, 다른 변호사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로 자신의 핸드폰 메시지 내역을 보여줬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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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처음에는 멍했다. 형사소송법 266조16항 위반으로 변호사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니, 한편으로 일본의 사례가 생각났다."

- 일본의 사례?
"1955년도에 어떤 여성이 죽는다. 한국인 한 사람과 일본인 한 사람이 그 여성을 죽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다.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일본 사람은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을 변호했던 일본인 변호사 두 사람은 법정에서 이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피해자의 친척 중에 범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변호사들이 책을 썼다. 친척들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이었다.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는데, 법정에서도 그들이 진범이 맞다고 주장했다. 결국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고, 그들을 피고인 신분의 변호사들이 증인신문을 한다. 치열하게. 마치 피고가 뒤바뀐 상황이 연출됐다."

- 그 사례를 언급하는 걸 보면, 검찰이 자신을 기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 대법원에서 남파 간첩이라고 확정된 탈북자 이아무개씨 사건의 실체를 다시 법정에서 다퉈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맞다. 그거다."

- 몇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지금 혐의가 명예훼손과 형사소송법 위반 두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소송 기록을 SBS에 제공한 사실은 맞는가.
"맞다."

- 누가 했는가.
"내가 했다. 장경욱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들은 몰랐다."

- 무엇을 제공했는가.
"내가 방송국에 제공한 자료는 이씨 사건 수사기록이 아니었다. 다른 탈북자 간첩 사건이었던 홍아무개씨 수사기록이었다(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 준비중이다). 두 사건 모두 내가 관여했다. 제공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씨가 간첩이라고 제보한 제보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사용되는 중국 전화기가 통상 어디에서 개통되는지였다. 모두 홍씨 기록에 있었다."

- 이씨에 관한 내용이 왜 전혀 관련이 없는 홍씨 기록에 나와 있는가.
"나도 신기했다. 탈북자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탈북자 국가보안법 사건이 자료로 첨부가 되더라. 이씨 사건의 제보를 누가 했다고 각주에 나와 있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 왜 넘겼나.
"항소심까지 유죄가 난 상황에서 이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너무 황당한 자백이라는 증거가 많았다. 조작된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의 구제가 내게는 더 시급했다. 하나라도 더 국민에게 알려서 정말 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에서 취재가 들어오자 내가 적극 협조했다."

"방송에 내가 줬다, 다른 변호사들은 몰랐다"

- 거의 잠자고 있는 조문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266조16은 기록을 소송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럼 법을 어긴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저쪽은 주장할 수 있겠지."

- 그러면 뭐라고 반론하겠는가.
"내가 기소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정당행위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재판 외에 사용했다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행동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정당행위니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자체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 즉 이씨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드러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 사건을 다시 조명할 수 있다.

이씨 사건은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예 보지 않았다. 좋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현재 법 논리상 안 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기소된다면, 내 사건에서 그 증거들은 더 이상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내 혐의사실에 대해 정당행위였다는 나의 주장을 판단하는 자료로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내 사건에서는 당연히 검토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어쨌든 이씨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로 나온 상태 아닌가. 간첩이 맞다고.
"그렇다. 유죄로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른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새로운 쟁점이 생겼을 때는 유죄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도 판례다."

- 이씨가 무죄라고, 간첩이 아니라고,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확신하는가.
"확신한다. 내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피고인을 위해서 내가 피고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의 본질은 두 가지다.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를 위해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에 있는 사람에게 강압수사를 한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관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권력의 남용과 무능이다. 이 두 가지가 본질이다."

"내가 피고가 되면, 대법원이 보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검토될 것"

위장탈북한 북한 보위부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이씨는 보위부로부터 받은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검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사진은 이씨가 국정원 조사관에게 직접 그린 문제의 약물이다. 하지만 현재 이씨는 항소심 이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신의 자백은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모두 허위라고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북한산 세계 최초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 위장탈북한 북한 보위부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이씨는 보위부로부터 받은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검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사진은 이씨가 국정원 조사관에게 직접 그린 문제의 약물이다. 하지만 현재 이씨는 항소심 이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신의 자백은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모두 허위라고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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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선 변호사와 사선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간첩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는가.
"그렇다. 홍씨 사건과 이씨 사건이 처음이었다."

- 탈북자 국가보안법 간첩 사건을 맡아보니 어떤가.
"나는 간첩 사건이어서 한 게 아니라 허위자백 사건이어서 한 거다. 나는 허위자백에 관심이 많다. 그런 사건을 많이 했고, 허위자백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도 해왔다. 사람이 때리지 않아도 허위자백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사례도 많이 수집해왔다. 이번 사건도 허위자백이라고 하니까 민변 변호사들과 연결이 된 거다.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백이면 백 다 박수 쳐주는 사건만 했다. 좌파든 우파든 모두 내 사건에 대해서는 약자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했었다. 그런 내가 일부러 간첩 사건을 왜 하는가. 솔직히 처음에는 하기 싫었다. 그러다 수원구치소로 이씨를 처음 면회 갔는데, 만나보니까 딱 느껴지더라. 아, 간첩이 아니구나. 허위자백이구나. 그래서 시작했다.

하다보니 반성이 들었다. 내가 변호인으로서 너무 내가 안 다치는 사건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무 합리적인 사건, 누구나 좋아해줄 수 있는 사건만 하고, 진짜 변호가 필요한 이런 사건은 이념적 대립의 한복판에 있다는 이유로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이미 2만 7000명이나 남한에 와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또 이분들이 모두 하나원으로 가는 줄 알았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이상한 기구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 이들이 받는 고통이 이런데, 변호사로서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 꼭 민변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반성."

- 민변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난 가입 안 했다."

- 한번도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나.
"없었다."

-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민변과 한묶음으로 묶여 평가받는 상황이다. 이 기회에 가입할 생각은 없는가.
"내가 관여하는 몇 가지 재심사건이 있는데, 다 민변 변호사들이 관여했던 사건이었다. 과거사 사건이 아니라 일반 재심 사건이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 오히려 지금 재심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변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냥 대강 일하고 민변이라는 간판을 나중에 배경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다. 정말 억울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게 참 싫었다. 그래서 민변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다.

또 탈북자 간첩사건을 왜 민변과 한묶음으로만 보는가. 탈북자 간첩사건은 지극히 보편적 가치의 문제다. 냉정하게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었고,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회하지 않는다, 빨리 기소해라"

- 이씨 사건이 어찌보면 변호사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검찰이 기소한다면."

- 오늘 인터뷰는, '그래, 내가 수사기록 방송사에 제공했다, 내가 실정법 어겼다'고 경찰과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실토를 하는 내용이다.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후회하지 않는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 그럼 인터뷰 기사 제목을, '잘됐다, 차라리 나를 기소하라'고 뽑아도 되는가.
"당연하다. 빨리 기소하라고 해도 된다. 만약 뭉기적 거리면서 기소를 안 하면 검찰과 경찰은 정말 무능하고 창피한 거다. 약식기소 하지 말고 정식기소 해라. 어차피 내가 정식재판 청구할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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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는 누구?] 고졸 출신 허위자백 전문 변호사

ⓒ 이희훈

박준영 변호사는 법조인 중 드물게 최종 학력이 고졸이다.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고,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수원에서 개업해 수많은 국선형사사건을 담당했다. 2008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에서 5년에 걸쳐 피고인들의 허위자백을 밝혀 무죄를 받아낸 것도 그가 국선 변호사로서 해낸 일이었다. 유죄 확정됐던 2명의 재심결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허위자백과 재심 사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도 무기수 김신혜씨와 삼례 3인조 할머니 살인사건의 재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그:#박준영, #검찰, #국정원, #간첩,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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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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