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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 났다.

만약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특히 간첩 수사 분야에서 종종 사용되던 거짓말탐지기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반대로 변호인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다. 어느 쪽이든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이시은(여·가명). 만 39세. 북한 양강도 출신인 그녀는 내연관계인 김영하(가명)씨와 함께 2012년 12월 1일 압록강을 건너 탈출했다. 중국과 태국을 거쳐 2013년 2월 7일 한국으로 들어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됐다. 5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자신이 보위부의 지령으로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된 간첩이라고 자백했고, 7월 8일 구속, 7월 25일 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1심(2013년 10월 10일·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과 2심 판결(2014년 4월 3일·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은 모두 그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탈북자 간첩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항소심 선고날 법정에서 펑펑 울었다. 이 모습이 한 기자의 눈에 포착됐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즉시 구치소를 찾아갔다. 첫 만남에서 자신의 자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모욕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씨는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

위장탈북한 북한 보위부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이시은(여. 가명)씨는 보위부로부터 받은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검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사진은 이씨가 국정원 조사관에게 직접 그린 문제의 약물이다. 하지만 현재 이씨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자신의 자백이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 북한산 세계 최초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 위장탈북한 북한 보위부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이시은(여. 가명)씨는 보위부로부터 받은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검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사진은 이씨가 국정원 조사관에게 직접 그린 문제의 약물이다. 하지만 현재 이씨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자신의 자백이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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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시은씨의 자백 등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소위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이다.

이씨는 합신센터에 수용된 지 4개월이 다 돼가는 2013년 5월 27일 첫 자백을 했는데, 아직 자백하기 훨씬 전인 4월 3~4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3일 예비조사, 4일 본조사). 결과는 +10으로 '진실반응(수치가 +6 이상이면 통상 진실반응으로 판단)'. 질문과 답변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나는 간첩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이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백하면서 이씨는 놀라운 내용을 이야기했다. 북한 보위부로부터 받은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씨에 따르면, 그 약물은 가로 5cm 세로 2cm 미색 반창고 위에 지름 1cm 원형 고체 약물이 붙어있는 형태다. 원형 약물이 하나는 검은색, 다른 하나는 흰색으로, 두 개가 한 쌍이다. 흰색 약물은 박하향이 났지만, 검은색 약물은 아무 냄새도 없다. 흰색은 배꼽 밑에 붙였고, 검은색은 목 뒤에 붙였다.

이씨는 이 약물을 탈북 전날(2012년 11월 30일) 보위부 상부선인 박아무개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이 약물을 건네면서 보위부 상부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혹시 실수를 해서 심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시오. 이것은 심리전이고 그 어떤 기계도 다 통과하게 만듭니다. 약 효과는 붙이고 나서 7일간 유지되고 뗀 후에도 5일이 지나도 기계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붙일 당시에는 기억을 마비시킵니다.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뗀 후 5일 지나면 기억도 천천히 날 것이니 걱정마시오.

이것은 평양 '닫긴구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 누구도 얻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5개 가지고 있는데, 2개를 주겠소. 이것은 몸에 간수해도 부작용은 없소. 피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남(대남연락소) 애들한테 공급되는 거고, 박사들이 5명이 앉아서 제조한 것이오. 2012년도에 막 나온 겁니다."

기억을 마비시켜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하고, 이후 서서히 기억을 회복하는 약물이 과연 존재할까? 이씨는 이 약물을 두 쌍 받았다고 말했다. 그 중 한 쌍은 사용한 후 변기통에 버렸고, 나머지 한 쌍도 얼마 후 적발이 두려워 변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씨 외에 그 약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정원도 못 봤다.

베일에 싸인 두 번째 조사

지난 2010년 3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공개한 거짓말 탐지검사 시연회. 경찰은 거짓말 검사과정을 공개하면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호흡·피부전류·심장혈관 등 3가지 이상의 생리현상을 폴리그래프 검사를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선보였다. (자료사진)
 지난 2010년 3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공개한 거짓말 탐지검사 시연회. 경찰은 거짓말 검사과정을 공개하면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호흡·피부전류·심장혈관 등 3가지 이상의 생리현상을 폴리그래프 검사를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선보였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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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맥박·땀·호흡 등 인간이 의지로는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측정, 분석해 피검사자의 진실성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거짓말탐지기의 원리다. 아직까지 기억을 일시적으로 없애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 약물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국정원도 이 약물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이씨는 자백 이후인 2013년 6월 13일 한 번 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이때는 이미 약물을 버린 상황. 이씨 변호인 중 한 명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사를 한 번 더 한 이유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에 국정원에서도 의문을 품었고, 그래서 1차와 동일한 질문에 답변을 한 번 더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 검사관이 이씨에게 그래프가 나타난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약물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가 똑같을 수 있냐고 외려 물었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두 번째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만 짧게 나올 뿐, 결과에 대해 국정원은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도 의문을 품었다는 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문으로도 확인된다. 2차 검사까지 마친 2013년 6월 18일 국정원은 국과수에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 특정 약물패치를 사용했을 때 특정 결과가 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해당 약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과수는 약물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검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모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1차 검사 결과만 보내고 2차 결과를 보내지 않았다. 결국 국과수는 2013년 7월 9일 "여러 차례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패치 제거 후 시행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흥미 때문이 아니다. 검찰은 이씨가 이 약물을 사용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과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별도의 약물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가중 사유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게 허위자백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비상식적인 자백

2013년 7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구치소로 옮겨진 이시은씨는 매일 일기를 썼다. 여기에는 재판 진행과정에 따른 심경의 변화 등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2013년 7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구치소로 옮겨진 이시은씨는 매일 일기를 썼다. 여기에는 재판 진행과정에 따른 심경의 변화 등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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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 더 있다. 이시은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2012년 6월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최무성(43·가명)씨를 장악하고 그의 남북한 연계선을 색출해 보고하라는 지령에 따라 남한으로 위장 탈북한 간첩(국가보안법상 간첩·특수잠입·탈출)이라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2006년 탈북해 남한에서 삐라 살포 등 반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이씨와 연인 사이였던 인물이다.

이씨의 자백에 의하면 같이 탈북했던 내연관계 김영하씨도 역시 간첩이다. 그런데 김씨는 합신센터를 무사히 빠져나와 남한에 정착했다. 김씨도 6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국정원은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자백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의 하부선이다. 체계상 평양 보위사령부 부장 박아무개-이시은-김영하 순이다. 그런데 탈북 과정에서 김씨가 이씨를 수차례 구타했다고 한다. 이는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이씨가 자백 번복 이후 자필로 쓴 기록에 나온다.

이씨는 "전 (탈북 전날인) 11월 30일 날 아침 가족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마음 없는 남자를 따라 한국으로 가다가 잡히는 날엔 총살인데…(중략)…영하 보고 너만 가라, 난 안가겠다고 하니 순간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하한테 한국까지 끌려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이씨를 향한 김씨의 구타는 중국에서도 계속됐다. 이는 김씨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다른 탈북 목격자도 있다. 결국 이씨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이 간첩단은 부하가 상관을 수시로 구타하는 이상한 간첩단이 된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상부선 박아무개의 지령은 이시은과 김영하가 부부로 위장해서 지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씨는 태국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부부가 아니라 남자 친구라고 진술했다. 이유는 부부라고 하면 정착 지원으로 집이 한 채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간첩이 남한에서 집을 두 채 받기 위해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친구로 바꿨다? 결국 이씨는 김씨와의 관계 진술이 오락가락 해서 국정원으로부터 의심받게 된다.

그 외에도 남한 침투에 성공하면 연락하라고 상부선이 건네준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점, 공작원으로 포섭된 이후에도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술로 시간을 보냈다는 점, 술로 인해 다른 기억은 잘 못하면서도 지령 수수 날짜는 정확히 진술하는 점, 중간 연락책으로 지정된 북한 정보원이 보위부에 끌려간 점,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브래지어 속에 숨겨왔고, 합신센터 입소 당시 알몸신체검사의 원칙을 깨고 유독 이씨만 속옷을 입은 채 검사했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밝히는 점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다.

희박한 가능성에 도전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을 어디까지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객관적인 물증은 없고 자백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전부다. 1심과 2심 내내 이씨는 자백 내용을 유지했다. 그 내용이 아무리 비상식적이라고 해도 재판에서 의심받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고, 재판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정상참작을 통한 선처였다. 1심은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는 자백을 전면 뒤집었지만, 이미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황이다. 사선 변호인들이 선임돼 의욕적으로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모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을 가리기 위해서는 자백 내용의 신빙성을 놓고 다퉈야 하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을 할 뿐 그런 심리를 하는 곳이 아니다. 변호인단은 "사실심(1·2심)에서 이런 황당한 자백 내용이 문제가 됐다면 절대 유죄가 안 나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다 지나버리고 법률심(대법원)만 남은 상황이라 미칠 노릇"이라고 말했다.

결국 변호인단은 정공법을 선택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6월 29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과 시행령 제12조 2~3항에 대해 각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법규명령위헌심사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규정들은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합신센터에서 최장 180일 동안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한 근거 규정이다.

변호인단은 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국정원이 불법적인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무소불위적인 탈북자 조사 관행을 정면으로 문제삼은 것이다(관련 기사 : '한국판 관타나모' 합동신문센터, 헌재 심판 받는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힘든 상황에서 택한 고육책이지만,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의 뿌리이기도 하다. 실현 가능성 또한 훨씬 커 보인다. 유우성씨 사건을 거치며 합신센터는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법원도 위법성을 몇 차례 부분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눈이 밝은 독자들은 알아차렸겠지만, 이시은씨 소식을 듣고 처음 찾아간 장경욱 변호사는 유우성씨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다. 그는 각종 탈북자 간첩 사건을 맡으며 보수진영으로부터 소위 '좌파 변호사'로 찍혀 있다. 장 변호사뿐 아니라 이시은씨의 다른 변호인단도 대부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꾸려져 있다. 그런데 변호인단 중 좀 다른 경력의 소유자가 한 명 있다. 박준영 변호사다. 그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에서 허위자백을 밝혀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난 민변 소속이 아니다"라면서 "장 변호사와 이야기할 때는 이 사건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시은씨를 처음 접견했을 때 느낌이 왔다, 아, 허위자백이구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국정원에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인권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검증하겠는가, 그건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것 말고, 최소한 검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백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한다"라면서 "하지만 너무 황당한 내용의 자백을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사법체계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에 구멍이 뚫렸을까, 아니면 사법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일까.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시은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침투한 위장탈북자가 맞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라며 "수사 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했고 불법행위는 일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정 밖에서 세세히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2일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변호인단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태그:#국정원, #보위부, #간첩,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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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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