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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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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담합(짬짜미)' 건설사들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개선을 약속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찰담합 등으로 제제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들을 만나 이들의 이익을 위해 현행 제도와 법률마저 고쳐야 한다고 했다"라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심상정·정진후·김제남·서기호,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김현미·김기준·진선미·장하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노 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를 만나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자격제한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6개 대형 건설사는 현대건설·대림건설·GS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이다. 이들 건설사 모두 4대강 사업·인천 2호선 건설 등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 행위가 들통나 최소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들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입찰제한 유예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발언"이라며 "범죄를 수사하고 법률에 따라 기소하고 엄격히 형량을 구형해야 할 검찰이 사법부에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너무 높으니 낮춰달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입찰자격제한' 완화 시도 중... 노골적인 '관피아'로 비쳐져"

노 위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최근 면담에서 '공정위가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와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명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1항 7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위원장의 뜻대로 입찰참가자격이 완화된다면 부정당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입찰담합으로 인한 천문학적 국민세금의 낭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들이 공공계약에 계속 입찰하고 있다"라며 "입찰자격제한제도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발주에 지장을 준다는 노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조달청으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199건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30%(59건)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유예돼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입찰담합 등으로 제제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현행 제도와 법률마저 고쳐야 한다는 발언은 업계의 이익을 공공연하게 대변하는 노골적인 '관피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를 용인할 경우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이 입찰담합 행위 등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해서 더 이상 '입찰자격제한'을 피하지 못하는 업체들에게 국가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려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법은 왜 있고, 국가계약법은 왜 있는지 의문"이라며 "박 대통령이 즉각 노 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태그:#박원석, #4대강 공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입찰담합, #관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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