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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01X 번호로 3세대(3G)와 LTE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모두 010으로 번호 변경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번호 변경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010번호 자동 전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2세대 통신망(2G) 가입자들은 010 자동 전환과 관계 없이 자신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2세대 통신망 종료가 예상되는 2018년까지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011, 017, 018과 같은 이용자에 대해 010으로 식별번호를 변경하는 데 동의 없이는 3세대 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을 금지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가 누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2011헌마63)이 있었다.

사례를 보면,

홍길동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2세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홍길동은 2011년 1월 11일과 2011년 7월 7일 사업자에게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이엠티(IMT) 서비스 또는 와이브로(WiBro), 엘티이(LTE) 서비스 등(3세대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홍길동이 010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3세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홍길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홍길동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 까닭은,

①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성과 어떠한 관련을 가져 이러한 숫자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청구인들이 오랜 기간 같은 이동전화번호를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이동전화번호 관련 정책 및 이동전화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이동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인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세대 통신망(2G) 사용자들에게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오랜 세월 같은 번호를 사용하면서 그 번호에 대한 애착이 있을 것이며, 이는 자신의 인격권이 아닐까? 또 전화번호에 대한 재산권은 소비자의 재산권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보화 시대의 법적 쟁점을 산업화 시대의 법적 사고로 결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3)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번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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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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