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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노조탄압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이마트 매장앞에서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 전수찬 이마트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이마트 공대위' 출범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노조탄압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이마트 매장앞에서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 전수찬 이마트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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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에만 주목하던 보수언론도 이제야 '이마트 사태'를 두고 입을 열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이마트의 노조탄압·불법사찰 등을 비판하는 사설을 26일 자 신문에 실었다. 그러나 <중앙일보> 지면에선 여전히 이마트 사태 관련 기사를 볼 수 없다.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최초 보도로 이마트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많은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고 시민단체는 공동대책위까지 꾸렸다. 하지만 그동안 <조선일보> 등에선 관련 기사를 찾기 어려웠다. 이마트의 베트남 진출, 할인 행사 개최 등을 소개하는 홍보성 기사만 눈에 띄었다.

언론비평 매체 <미디어스>는 21일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은 (이마트 사태에) 침묵을 지키며 '친기업적 노동관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대신 이마트 관련 소식으로 고등어 판매가 올라왔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조선> "이마트의 전근대적 노사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조선일보>는 1월 26일 처음으로 '이마트 사태'를 다뤘다. 이날 신문에는 '이마트가 노조불법사찰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연장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
 <조선일보>는 1월 26일 처음으로 '이마트 사태'를 다뤘다. 이날 신문에는 '이마트가 노조불법사찰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연장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
ⓒ 조선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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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조선일보>는 처음으로 이마트 사태를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마트, 노조 불법 사찰 사실이면 책임져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업계 1위 대기업이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직원을 사찰하는 전근대적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며 "이마트는 잘못이 있다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할 것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신문 12면에는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대상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다는 기사도 실렸다.

<동아일보>는 1월 25일 '이마트 사태' 첫 보도를 한 뒤, 26일자 신문에 '무노조 경영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마트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1월 25일 '이마트 사태' 첫 보도를 한 뒤, 26일자 신문에 '무노조 경영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마트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 동아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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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역시 '이마트, 무노조가 능사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사태를 언급하며 "헌법 33조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인한 (이마트의) 이런 행위는 준법경영과 크게 어긋난다"며 "글로벌 종합유동기업을 지향하는 대기업이라면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법규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무노조 경영에 집착하는 것도 낡은 경영방식"이라며 "노조를 인정하면서 합리적인 노조와 손을 잡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또 <동아일보>는 "고용부는 지금까지 뭘 했는지 궁금하다"며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루 전 <동아일보>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사 관계의 '암세포'나 다름없다"는 이채필 고용부 장관의 말을 전하며 처음으로 이마트 사태를 다뤘다.

<매일경제>도 26일 이마트 사태 첫 보도, <중앙>은 여전히 다루지 않아

<매일경제>는 26일 “이마트가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을 고소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기사를 처음으로 지면에 실었다.
 <매일경제>는 26일 “이마트가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을 고소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기사를 처음으로 지면에 실었다.
ⓒ 매일경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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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경제지들도 '침묵의 카르텔'에 동참해왔다. <매일경제>는 26일 "이마트가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을 고소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기사를 처음 지면에 실었다. <한국경제>는 같은 내용과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소식을 전날 인터넷판으로만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2면에 "이마트가 '직원 사찰 논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허위사실까지 곁들어진 '폭로전' 양상을 보이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마트의 해명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 기사의 지면 제목은 '이마트의 항변'이었지만 인터넷판 제목은 '오해의 늪에 빠진 이마트'였다.

이마트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조금씩 입을 열고 있지만 <중앙일보>는 '아직'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관련 사설까지 썼지만, <중앙일보>에선 여전히 이마트 사태를 다룬 기사를 찾을 수 없다.

반면 지난 23일 자 <중앙일보> 경제면에는 "규제와 소비 위축으로 대형마트들이 재고 땡처리에 나섰다"며 "이마트 역시 중고패션업체 의류 재고 500여만 점을 최대 50% 할인해 파는 창고털이 행사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태그:#이마트, #헌법 위의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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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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