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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행에 차를 맡겼더라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진은 한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 모습.(자료사진)
 주차대행에 차를 맡겼더라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진은 한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 모습.(자료사진)
ⓒ 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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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점이나 백화점, 상점에서 주차대행을 해주는 곳이 늘고 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혹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만일 주차 대행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사례 1] B씨는 한우전문 식당 주인이다. 동생 A씨는 식당 바로 옆에서 주차 관리를 해주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대리운전 영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C씨는 오랫동안 이 식당에 고기를 납품해왔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식당 앞(인도)에 차를 세운 C씨는 싣고 온 고기를 내려준 후 B씨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차 열쇠를 넘겨받은 A씨는 주차공간이 생기자 인도에 세워진 C씨의 차를 이동시켰다. 그런데 행인을 보지 못하고 실수로 보행자 두 사람을 치었는데 그중 1명은 사망하고 말았다. A씨는 이 사고로 감옥살이까지 했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들은 A, B, C씨 세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이 청구하는 근거는 한 마디로 이랬다. "A씨는 사고 운전자로서,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C씨는 사고 차량 주인으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정말로 그런지 한 사람씩 따져보기로 하자. 먼저, 인명사고를 낸 당사자 A씨는 상식적으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B, C씨와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지만 남았을 뿐이다.    

다음은 식당 주인 B씨. 관건은 B씨가 A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지다. 민법(756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조항이 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물론 법에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 인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직원이 손님에게 손해를 끼치면 사장이 일단 물어주라는 말이다. 

그런데 B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생(A씨)에게 월급을 준 적도 없고 고용관계도 아니다. 동생은 대리운전 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차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래도 B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요지는 이렇다.

"어쨌거나 A씨는 B씨를 위해 주차 관리를 대행하였고, 자기에게 열쇠를 맡기지 않은 손님까지도 대신 주차를 해주기도 했다. 이 정도라면 둘 사이에 고용관계는 없다손 치더라도 대외적으로 주차관리만큼은 실질적 사용관계(지휘·감독관계)에 있다."

남에게 주차를 맡겼더라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마지막으로 C씨다. 어찌 보면 제일 억울하게 느껴질 만하다. 아니나다를까 그는 "차량 열쇠를 A씨에게 넘긴 다음에 사고가 났는데 차주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적으로는 C씨가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었다. 다소 복잡한데 우선 법전을 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

판례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본다.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이하 차주 등)는 통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주 등에게 운행자 책임(운행 지배권이나 운행 이익)이 있는지를 가리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여관이나 음식점 등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이 주차 대행을 위해 종업원에게 열쇠를 맡기거나 자동차 정비업소에 수리를 의뢰한 경우는 업소가 보관 책임을 진다. 다시 차를 넘겨받을 때까지 차주 등의 운행지배는 떠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고가 나더라도 차주 책임이 없다. 절도 사고는 어떨까.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를 훔쳐서 사고를 냈다면 역시 차주는 사고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다만 차를 훔쳐 탄 사람이 가족 등 아는 사람이거나 차량이나 열쇠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크다면 차주에게 여전히 운행지배권이 남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렇다면 A씨에게 열쇠를 넘겨준 C씨도 면책될 수 있었을까. 아니다. 법원은 우선 "소유자가 일시 타인에게 맡긴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일반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했는데 호의로 주차 대행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 주차대행을 하지 않는데 우발적으로 주차 대행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행지배는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C씨는 사업상 목적인 고기납품을 위해 주차하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차량 소통 편의를 위한 범위 안에서 B씨에게 차량을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하다"며 "고객으로 방문한 차량을 보관시킨 경우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간 사람과 고기를 납품하러 간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다. 만일 C씨가 손님이었다면 책임 질 필요가 없었다.

그동안 판례로 차주의 책임 소재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다.

[차량 사고에 차주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 식당 등 업소에서 손님을 위해 주차대행을 해주었을 때
- 자동차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을 때
- 정상적으로 주차·관리중인 차를 훔쳐가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사고에 차주도 책임을 지는 경우]
- 친분이나 영업을 위해 업소를 방문했는데 주차대행을 해주었을 때
- 원래 주차대행을 하지 않는 업소에서 고객의 요구로 일시 대행해주었을 때
- 차량·열쇠 관리 소홀 등 차주의 중과실로 절도 당한 차량이 사고 냈을 때
-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몰래 차를 몰고 가 사고냈을 때

결국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고를 낸 A씨, 주차 대행 관리 책임이 있는 B씨, 사고차 주인 C씨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1,2,3심 모두 마찬가지였다. 어쨌거나 교통사고는 안 내는 게 상책이다. 남에게 주차를 맡겼더라도 주의를 계속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기사에 언급된 법률 조항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태그:#주차대행, #발레파킹, #교통사고, #주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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