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는 지난해 이후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완화) 등을 통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감세정책의 명분으로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를 확립"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악화를 일으키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90조 1533억 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 재정도 총 30조 174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자체 재정 감소 규모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인세 감소로 인해 주민세가 6조 2784억 원, 내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13조 6032억 원,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부동산 교부세가 10조 2925억 원이 감소했다.

 

그런 가운데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감세정책 여파로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년도 예산안분석>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1조 4785억 원의 세입이 늘어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7조 9000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돼 6조 5000억 원의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로 1.4조원 세입 증가... 하지만 재정악화 막기엔 '역부족'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정으로는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2010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26조 6000억 원, 국고보조금은 31조 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1조 800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즉,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89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비해 1.0%(9350억원) 감소한 액수다.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정은 2007년 73조 2000억 원, 2008년 86조 2000억 원, 2009년 90조 5000억 원 등 꾸준히 늘다가 2010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116억 원과 1조 4000억 원이 증가했지만, 국고보조금은 2조 3000억 원(-7.0%)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가 지자체 재정악화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원재원을 확대해 재정분권화를 이루고, 감세로 인한 지자체 재정 악화를 헤아려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지난 9월 확정했다.   

 

특히 지자체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 재정 세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4조 4355억 원이 늘어난다. 연간 1조 4785억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정책의 여파로 인해 2010년 지자체 재정 세입이 7조 9000억 원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의 도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감세와 세제개편으로 2010년 지방재정 세입은 7.9조 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1.5조 원 순증에 그쳐 지방재정은 여전히 6.5조 원의 결손이 예상된다"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재정 순증 규모가 작아서 감세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고 분석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더 커져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지자체 재정 세입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지역은 서울(1조 1612억 원)과 경기(9432억 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남(5894억 원), 부산(5538억 원), 대구(3587억 원), 경북(3277억 원), 충남(3088억 원) 등의 순이다.

 

반면 제주도는 864억 원 증가에 그쳤고, 그 뒤를 전남(1449억 원), 강원(1790억 원), 울산(1843억 원), 인천(2003억 원), 광주(2093억 원), 전북(2103억 원), 충북(2141억 원), 대전(2431억 원)이 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의 차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가중치가 적용돼 지방소비세가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이다. 즉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인 제주·전남 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배분될 지방소비세 중에서 해마다 3000억 원을 재원으로 삼아 10년간 총 3조 원에 이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소득세액의 시도별 배분액을 결정할 민간최종소비지출액 통계 연도, 권역별 가중치 등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행정부의 자의적인 배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 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1조 9000억 원 정도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의 감세는 별다른 재정정책 수단이 없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공공재 지출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로 증대되는 2012년까지는 지방재정 결손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2010년도 예산안, #지방소비세, #부자감세, #지자체 재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