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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협박문 따라 방금 가입했어요. 자칭 일등신문이 이 무슨 추태입니까? 퉤퉤. 굴복하지 마세요! 이왕 가입한 거 열심히 활동할께요.^^" - 네티즌 '홧팅'

 

<조선일보>의 '행태'가 네티즌들의 반발과 뭇매를 맞고 있다.

 

<조선>은 12일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을 벌이는 네티즌과 관련 게시글이 있는 사이트에 대해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하지만 <조선>의 경고를 받은 사이트는 오히려 회원 가입과 접속자가 폭주하는 등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조선>은 지난 12일 주부 전문사이트 '82쿡닷컴(82cook.com)'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조선>은  "상식을 넘어서는 악성 게시글로 신문사와 광고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또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을 "불법 사이버테러행위 선동"으로 규정했다.

 

<조선>은 "이들이 신문사 직원의 개인정보와 전화번호까지 적시하고 구체적인 전화 사이버테러방법을 전파하여 신문사 직원과 광고주를 괴롭히고 있다"며 "신문사와 광고주에 대한 이같은 전대미문의 테러는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는 신문사와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심각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또 82쿡닷컴에 대해 "이런 선동꾼들에게 불법적인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불법적인 개인 정보공개와 허위사실 유포를 방조한 점에 대해 귀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관련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지난 14일, 16일 칼럼을 통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보다 더 나아간 적극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조선> 대응에 '광고주 압박운동' 거세질 조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앞다투어 <조선>의 법적대응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82쿡닷컴은 16일 오후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기검색어 1위로 등극했다. 뿐만 아니다. 회원 가입과 접속자가 폭주해 홈페이지 서버 자체가 불안해졌고, <조선>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이 더욱 거세질 움직임도 보인다.

 

김혜경 82쿡닷컴 대표는 "평소 하루 회원 가입이 100여 명이었지만, <조선>이 내용증명 보낸 사실이 알려진 14일부터 16일 현재까지 무려 4500여 명이 가입했다"며 "접속자도 평소보다 4배 이상 폭주해 회원들에게 사이트 이용 자제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사실 <조선일보>가 미디어다음 같은 대형 사이트가 아닌 회원 11만명의 작은 사이트에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당혹스러웠다"며 "회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선>이 우리를 협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광고주 압박운동에 불을 붙인 것 같다"고 평했다.

 

82쿡닷컴은 요리·육아 등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사이트로 회원은 약 11만 명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 등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게시글이 많이 올랐다.

 

이와 관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선>이 이렇게 나온 것은 정말로 경영사정이 악화됐거나, 아니면 네티즌들을 겁 줘 '광고주 압박 운동'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지금 네티즌들이 원하는 것은 <조선>이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인데 또 편법을 써 사태를 피해 나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언론이 사회를 비판 감시 하듯, 독자들도 언론을 비판 감시 할 수 있다"며 "언론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독자들은 비판의 한 방법으로 광고주 압박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고 있는 신문이 독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생략한 채, 법적인 수단을 거론하는 건 언론의 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태진 변호사는 "다른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지만 <조선>이 지적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인터넷에 집단적으로 불매운동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광고주 명단을 게시하고 그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제 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개별적으로 광고주 회사의 홍보담당자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 정도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광고주 회사의 소비자로서 개인적 의사표시를 전화로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자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의 범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며 "다만 네티즌들이 소비자의 정당하고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촛불문화제, #미국산 쇠고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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