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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증거인멸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첫 번째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윤정석 특검보는 5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화재 증거인멸 행위와 관련해 삼성화재 김승언 전무와 김 아무개 부장을 입건해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또 "특검의 활동 범위, 수사 대상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들을 형법상의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지, 특검법을 적용할 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무와 김 부장은 지난 2일과 4일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불려나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전산 자료를 지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김 아무개 파트장은 특검에 이들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조사해왔다.

 

증거인멸 행위 적발 10일만에 입건 조치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수사팀은 지난달 30일 공개적으로 삼성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격분을 토해냈다.

 

당시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화재에 들어가 수사팀이 증거를 잡고 컴퓨터 화면을 사진 촬영하는 중에 뒤에서 자료를 지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며 "막말로 서류를 찢어서 먹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삼성 특검법 18조 1항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증거인멸 및 은닉 등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사법처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보였다.

 

그러나 막상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증거인멸 행위에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원래 다 구속해야 할 사안인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모호한 태도를 보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법절차를 통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를 듣기도 했다. 

 

결국 그날 이후 6일 만에 삼성화재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한 실무선은 입건됐다.

 

특검 "지시사항 등 입증된다면 입건 대상 늘어날 수도"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 감찰본부의 수사가 시작된 이래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겨레>는 지난달 16일 "삼성전자가 모든 사업장에 '보안지침'을 내려 2001년 이전 작성문서 및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이 실시한 경영진단문서 등의 파기를 지시했다"며 "이건희·이재용·이학수 등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을 모두 파기했다"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한 간부의 증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22일 삼성SDI의 공문을 입수해 삼성SDI가 1월 초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문서를 '넷 디스크'라는 별도의 서버로 옮기고 나머지 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행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지난달 23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 및 특검수사에 대비해 삼성그룹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은닉했다"며 삼성 전략기획실 및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의 태도는 미적지근하다.

 

모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에 등장한 계열사들이었다. 특히 대량의 문서를 파기하고 직원들에게 개인용 노트북을 지급한 삼성화재의 경우 이 같은 행위가 삼성그룹 전 계열사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문제는 특검이 '윗선'의 지시를 밝혀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윤 특검보는 이에 대해 "수사 상황이 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지만 지시사항 이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 (입건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그:#삼성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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