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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보다 더 철저히 지키라고 지적하는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구속영장발부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의원들은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발부율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의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대전지법의 지난 3년간 구속영장발부율은 2005년 87.5%, 2006년 84.5%, 2007년 81.6%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일 뿐, 대체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적부심 허가율에 있어서도 2005년 38.2%, 2006년 32.8%, 2007년 19.1%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보석허가율도 2005년 59.1%, 2006년 41.8%, 2007년 37.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등 전국 평균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통계로 볼 때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인권 시대에 법원이 구속영장발부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선병렬(대전 동구)의원도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의 보석허가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불구속 수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세환(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이와 정반대의 지적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1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이 6.2% 감소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마치 인권보호를 위한 지고지순한 것 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며 "판사들이 인기에 영합해 화이트 범죄나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영장을 기각하고 서민들에게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치안유지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희생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라며 "영장발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은 "구속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 발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태그:#영장발부율, #박세환, #선병렬,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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