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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 수임료 평균이 겨우 93만원에 불과해 탈세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오후 대전지검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충청도에서 태어나 충청도에서 수십 년간 판사로 일하다 충청도에서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의 변호사수임료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났다"며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특히 10년의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A변호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수임한 사건은 모두 2252건에 이른다.

 

그러나 A변호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수입액은 20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1건당 변호사수임료가 겨우 93만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원장과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지낸 후 2004년 개업한 B변호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217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B변호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수입액은 모두 7억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1건당 변호사수임료가 3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2006년 작성된 국세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부장판검사 출신의 민·형사사건 착수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구속사건 성공보수금은 3000만원-1억 원, 보석사건 성공보수금은 2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싹쓸이 하고서도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한 A변호사는 구속사건 91건, 보석사건 124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고, 1건당 수임료가 344만원인 B변호사 또한 구속사건 51건, 보석사건 33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사회고위층 탈세에 대한 유리지갑의 분노가 높고,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탈세는 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 뻔하다"며 "탈세의혹이 짙은 만큼, 대전지검이 직접 나서 두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노회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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