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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민간업체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해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나타났지만,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는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지자체가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 조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조차 모르다 노동부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고, 뒤늦게 지난해 1∼8월 비정규직 근무수당 추경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노동자가 노동부에 민원으로 구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2002∼2003년 휴일근무수당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비정규직 노무관리는 심각한 상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청구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어 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경남 함양군에서 2만9000원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김모(34)씨 등 26명은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일요일, 법정 공휴일, 격주 휴무 토요일을 빼고는 모두 정상 근무했으나 지난해 8개월분 2300만원을 제외하곤 주휴일(일요일) 근무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들이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은 7000여만원.

더구나 함양군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지난해까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김씨는 "노동부 실태조사로 인해 올해 처음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았다"며 "비정규직들은 지금까지 근로내용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정당한 요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담당자에게 이야기했지만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등 상급자에게는 전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면담과정에서 알았다"며 분개했다.

5살과 7살의 어린 두 남매를 두고 있는 그는 "군청이 재고용을 하지 않아 직장을 잃을 두려움에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수없이 망설였지만 이번 일로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자체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동료 5명과 함께 지난달 10일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같은 일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2004년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서울 G구청은 2002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1089명(연인원)에게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 5억86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충북 H시청은 근로자 55명의 월차유급휴가 수당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경남 I시청은 24명의 주휴수당 24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의 J군청은 92명의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3000여만원을 임금을 체불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 244곳 중 77%인 188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1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을 미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당연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아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함양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회신이 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비정규직 등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의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한 편"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전체로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현재로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수준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굿모닝지리산(www.goodji.com) 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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