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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보통'이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학원도 어느 정도 다니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며, 운동도 어느 정도 하고, 집도 어느 정도 살고, 외국 여행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보통의 기준들에서 많이 부족하면 부족할 수록 그런 학생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다고, 그 밝고 명랑한 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게 또래들이 가진 너무도 당연한 너무도 평범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보통이 되지 못하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너무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을 말하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피해자 표지, 가해자 표지 역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조장해 그 자체로 피해학생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입시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보고나서 300만 원이 넘는 '집중 책상'만 불티나게 팔리는 부작용처럼요.
'휴거', '빌거', '개근거지'… 이 말 뜻을 아십니까.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지. 빌라에 사는 거지. 어학 연수나 외국 여행 등을 하지 못해서 개근하는 거지. 혐오와 조롱의 조어입니다. 정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을 조롱하고 공격하기 위해 이런 혐오 표현을 입에 올립니다.
학생들 탓할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이동관 특보 말처럼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2019년 JTBC 라이브 썰전 출연 당시)
제가 인터뷰한 한 상담교사는 "내담자의 뒤에 가정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의 의미였습니다. 자신은 지금 앞에서 상담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그 학생 가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였죠. 좀 다른 의미로 성기선 교장은 단언했습니다. "변호사 사서 학폭위 가는 학생들은 100% 잘사는 집 학생입니다. 가난한 집 학생이 변호사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현재의 학폭위 시스템, 학폭법 시스템은 점점 더 학교폭력을 사법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육의 여지를 줄이고, 행정과 사법의 영역을 확대합니다. 점점 더 학교의 영역을 줄이고, 학폭을 '외주화'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행정절차적으로 정교화하고, 사법적으로 준법정화하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에 속한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권력과 재력도 있고, 인맥과 여유도 있어서 자녀에게 모든 자원을 '몰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학폭법과 학폭위 제도를 행정화, 사법화, 외주화하면 할수록 유리한 건 후자입니다. 지난 4.12 학폭 종합대책에서 총리는 여러 대책 중 하나로 피해학생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학폭 문제를 점점 더 사법적인 쟁투의 장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힘든 학생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아주 드물게 피해학생 법률 지원의 혜택을 받는 피해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정책 방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휴거, 빌거, 개근거지 같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말들을 더 비옥하게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될 뿐입니다.
6. '학교폭력 삼분설'을 제안합니다
기존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주, 그 범위를 학교갈등-학교괴롭힘(진정한 의미의 학교폭력)-청소년범죄로 삼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괴롭힘(정순신 아들)
우선 학교갈등과 청소년폭력의 가운데 위치하고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학교괴롭힘'입니다.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단 올베우스는 학교폭력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올베우스는 학교폭력을 고의성, 힘의 불균형,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따돌림' 혹은 '괴롭힘'을 의미하는 '불링(Bullying)이라는 용어로 정립했습니다. 단순한 따돌림 혹은 괴롭힘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긴 했지만, 오늘날 학교폭력을 대표하는 말은 '스쿨 바이올런스(학교폭력)'라기보다는 '불링(괴롭힘)'입니다.
참고로 유네스코의 학폭 관련 문건들과 전 세계 심리학, 교육학의 논문 대다수는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번역하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불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학교폭력 대표 사이트도 우리나라에서 '어울림'(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만드는 연구기관의 사이트도 그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이름은 '불링'이죠.
저는 우리나라 학폭법 제2조의 정의를 올베우스의 학폭 정의 개념을 수용해 위 세 가지 요건으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도 '학교괴롭힘'으로 달리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달리 부르면,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 체계와도 어울리고, 이에 관한 기존 판례들와 법 이론들을 학교괴롭힘에 맞도록 적용하기도 쉬워집니다.
물론 앞서 강조한 것처럼 교육을 사법화하고, 학교를 법정화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만, 법의 체계성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육은 행정 일반과 사법 일반의 논리와는 다른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하면 학교괴롭힘의 요건 중 '공간'은 학생의 주된 생활 범위(학교와 학원, 도서관 등)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학폭법이 아니라 다른 행정절차법이나 형사법으로 처리하면 족합니다. 어차피 학폭법은 현재에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는 법이니까요.
학교괴롭힘 처리 절차는 학교 밖 지원청 학폭위보다는 학교 안 토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여기에는 키바(KiVa) 프로그램의 학급 토론 방식이나 회복적 정의에 바탕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한 선행 해법과 중재, 화해 절차를 통해서도 가해학생 교화나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절차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순신 아들 사례는 여기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해 당사자와 보호자의 악질적인 불복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갈등(포켓몬)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갈등'의 개념화와 범주화입니다. 학교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괴롭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내 갈등은 '학교갈등'으로 범주화해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학교갈등 상황은 학교장 자체해결, 교사의 중재권, 학부모의 화해권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갈등을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적, 훈육적 해결의 물고를 트는 겁니다. 물론 키바식 토론 수업과 회복적 생활교육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포켓몬 카드 사례나 복도 부딪힘 사례, 소셜 미디어 언팔 사례, 축구 태클 사례 등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청소년범죄(더 글로리)
끝으로 '청소년 범죄' 혹은 학교범죄, 학생범죄의 영역입니다. 기존의 형사법 체계에서 명백하게 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은 학폭법의 수범 범위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교육적 접근이 아닌 형사정책적 접근법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선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관해서는 학교의 개입(당사자 해결 원칙, 학교 전체 개입 원칙 등이 배제되는 영역)을 배제하고,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의 개입을 통해 '엄벌주의'를 관철하는 정책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이긴 하지만, 박연진 일당의 행위는 당연히 여기에 속합니다. 물리적인 폭력과 그 심각성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겠지만, 집요한 정서적인 공격과 명예에 관한 중대한 침해행위는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정서적 공격과 명예에 관한 침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물리적 폭력성에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학교폭력 개념, 범주, 그 범위를 삼분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면, 여타의 다른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고 개선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쟁점인 학폭 조치의 생기부 기재나 그 기간, 대입 정시 입시에 학폭을 연계하는 것 등의 이슈는, 물론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중요하고, 한 학생의 운명을 가를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해법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후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물론 해법의 순서상 후순위라는 의미이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결론: 두 개의 마을,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살고 싶습니까
아직 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하지 못한 것 같지만, 글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언젠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저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독자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A마을 (일명 '정의 마을', '엄벌 마을')
학폭 관련 기사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추천 댓글' 같은 마을입니다. 학폭은 씨를 말리고, 학폭 가해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삼족을 멸하자는 각오가 넘치는 정의가 충만한 마을입니다. 학폭에 관한 한 '경미한 사안'(앞서 살핀 포켓몬 카드, 복도 부딪힘, 축구 태클, 인스타 언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건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2차 가해니까요.
마음씨 좋은 얼굴로 지상파 예능과 종편 보도물에서 패널로 활약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게 국민 정서"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변호사가 활약하는 마을입니다. 그만큼 학교폭력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학교폭력 보험상품도 만들어졌습니다. 변호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을이죠.
정치인들은 자신이 만든 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온 교사들에게 면박을 주고, 마치 자신은 이 학폭법이 만들어낸 아비규환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양 행동하는 마을. 학폭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말하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만 지우고, 나머지 학생들은 방관하는 마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관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피해학생에게 신경쓸 여유가 어딨나요? 공부해야죠. 입시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학폭은 생기부에 기재되고, 그 기록은 수시는 물론이고 정시에 반영됩니다. 학폭은 이 마을에서는 영원한 낙인입니다.
학폭에 관한 정의로운 외침은 어느 기사 댓글창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당국은 무슨 큰 사건만 생기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순발력을 보여주는 이 마을이 정작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회복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유일하게 기숙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마을에서 유일했던 시설(해맑음센터)이 정부에 의해 아무런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채 폐쇄됐거든요. 2019년부터 이전을 요청했는데, 결국 돌아온 답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폐쇄였습니다. 그게 불과 몇 주 전이죠. 이 마을에 관한 소개는 이쯤하겠습니다.
B마을 (일명 '화해 마을', '회복 마을')
범죄로서의 학교폭력과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학교폭력을 구별하자는 마을입니다. 학교 특유의 공간적인 특성과 학생이라는 특유의 신분적 특성이 결합해 발생하는 학교폭력 고유의 특성을 잘 파악해 대응보다는 예방에 힘을 쏟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 사회까지 전체로서 학교폭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마을입니다.
학교 전체(whole-school) 개입을 학교폭력 대응 원칙으로 삼고,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둘러싼 목격 학생, 방관 학생의 문제라서 이들에게 맞춤 학폭 예방학습,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로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걸 멈출 수 있는 역량을 1년에 11차시 이상 체험형 학습으로 배우는 마을입니다(참고로 학교 전체 개입 원칙 노르웨이와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방식입니다. 1년에 11차시 이상 체험형 학습은 핀란드의 '키바' 프로그램 교육 시간입니다. - 기자 주).
이 마을에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청소년 A군이 있었습니다. 보호관찰관 B씨는 판사에게 이 A군이 자신이 피해를 준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그 피해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판사는 그 제안을 수용했고, 마을 사람들은 A군을 용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A군이 이제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A군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A군이 또 다시 난동을 부리는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거든요. 마을에서 계속 자란 A군은 청소년 문제를 전공해 이제는 자신이 비행청소년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용하게 자라주었습니다(참고로 이 사례는 '회복적 정의'의 효시가 된 1974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 기자 주).
그렇다고 이 마을이 학교폭력에 관용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 그 자체에 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청소년범죄에 관해서는 엄벌주의를 통해 재발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마을입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불신과 반목은 '학생'을 인질로 삼은 죄수의 딜레마일 뿐이라는 걸 겨우 깨달아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토론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마을입니다. 물론 그 타협이 쉽지는 않지만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가해학생 선도도 엄격하게 하되, '경미한 학교폭력'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마을, 그리고 때론 학교폭력을 둘러싼 권력의 미묘한 메커니즘을 인정하고, 맞춤법 접근법과 토론 및 대화, 다양한 역할극과 게임 등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그 폭력의 의미, 그 상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을. 그리고 한두 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그리고 그 잘못에 부합하는 조치와 처벌을 받으면, 패자 부활전도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마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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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폴 호튼(2019), 학교 괴롭힘의 재구성: 권력의 문제 그리고 그 분석적 시사점(Reframing school bullying: The question of power and its analytical implications)
야나 유보넨, 산드라 그레이엄(2013), 학교 내 괴롭힘: 괴롭힘의 힘과 피해자의 어려움 (Bullying in Schools: The Power of Bullies and the Plight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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