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3항고객이 원할 경우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서 충전사업자별로 또는 충전설비별로 구분하여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K-휴게소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10조 3항인데요.
"고객이 희망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용 설비에 대해서 충전사업자별 또는 충전설비별로 별도의 전기 사용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이 원하면 1번지에 1변전 설비로 묶여 있던 제한을 풀어 1번지 내에도 여러 개의 변전설비를 사업자별, 충전설비별로 나눠 설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휴게소 1곳의 전기차 충전기는 1000kW 범위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변전 설비를 추가하면 얼마든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변전 설비의 총 사용량이 1000kW만 넘지 않는다면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도 없는 셈이지요.
예를 들어 변전 설비마다 200kW 충전기를 4대씩 연결하고(합이 800kW), 이런 변전설비를 5대 설치한다면, 5 X 4 = 20, 총 20대의 200kW 고속충전기를 설치할 수도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건들지 않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로공사, 62개 휴게소에 초급속 충전기 설치
또 하나의 소식은 한국도로공사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협약을 체결한 에스에스차저(주)의 급속충전기 설치공사가 오는 4월이면 완료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62개 임대 휴게소에 200~300kW의 급속충전기 212기를 설치하기로 한 사업인데요. 설치 예정 휴게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예정(1)K-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2)오는 4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휴게소에 200~300kW 급속 충전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K-휴게소
급속 충전기의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 난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 207곳 중 이번 사업 대상 휴게소가 3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2번 정도의 추가 입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급속 충전기정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초급속 충전기를 15기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K-휴게소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올해에만 8만 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초급속 충전기를 15기 이상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2022년 1월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이 기존 총 주차면수 0.5%에서 2%(신축일 경우 5%)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주차면 수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올해 안에 법이 정한 전기차 충전기 수를 확보해야 하며 앞으로 3년 이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부족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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