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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8.15 특별사면이 행정제재를 받고 있던 건설사에 대한 '봐주기 특혜사면'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특별사면의 혜택이 대기업 건설사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 조치 해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설사 제재처분 1487건이 8.15 특별사면으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된 처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사 679곳에 내려진 940건의 처분을 비롯해 건축사법 위반 354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126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64건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인알앤시(13회), 에스아이종합건설(12회), 삼부토건(10회), 롯데건설(8회), 대림산업(7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반복해 받아왔지만, 이번에 행정처분 해제 혜택을 받았다.

정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 679곳 가운데 135곳(19.9%)이 행정제재를 두 번 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135개 업체 내려진 행정제재 건수는 396건으로 전체 행정제재 940건의 42%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해 최대 13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과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입찰 제한 해제 건설사 중 72.7%가 대기업"

또 8.15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입찰 담합 등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가 사면 혜택을 받은 건설사는 44개였다. 대기업이 32개사(72.7%), 중견기업이 10개사(22.7%), 중소기업이 2개사(4.6%)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들이 관련된 공사는 대부분 4대강 턴키(일괄수주) 공사와 인천도시철보 2호선 공사였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는 21개 업체가, 4대강 턴키 공사에는 17개사가 참여했다. 이 중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 대기업 건설사는 두 공사 모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결과적으로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정부가 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태그:#새정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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