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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4년 수사기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4년 수사기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 정청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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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조치(감청)가 총 1만7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약 16회꼴로 통신 가입자와 인터넷 이용자의 전화통화·이메일 등을 감청한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이 2012~2014년 통신·인터넷 사업자에게서 제출받거나 협조받은 통신비밀자료(가입자 개인정보)는 총 8224만5445건으로 집계됐다. 통신비밀자료에는 ▲ 통신제한조치(감청) ▲ 통신사실확인 ▲ 통신자료요청 등이 포함된다.

정부 수사기관들이 하루에 평균 7만5000여 건의 통신비밀자료를 관련 사업자들에게 요구한 셈이다. 3년간 총합 대비 인구수(2015년 7월 기준 5144만 명)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6회 꼴로 개인 통신정보가 조회됐다고 볼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3년 동안 통신제한조치(감청)는 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은 5180만5777건, 통신자료요청은 3042만1703건이다.

전화통화와 이메일 등을 감청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국정원이 1만7386건으로 전체의 96.7%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536건), 군수사기관(35건), 검찰(8건) 순이었다.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을 제공받는 '통신사실확인'은 경찰이 5038만80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96만8209건) 군수사기관(43만8251건), 국정원(1만1124건)이 뒤를 이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은 '통신자료요청'은 경찰(1971만7361건), 검찰(936만8428건), 군수사시관(99만6922건), 국정원(33만8992건) 순으로 많았다.

정부 수사기관들의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하다. 반면, 통신자료요청은 영장 없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받을 수 있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소지가 심각하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국가정보원, #감청, #검찰,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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