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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은 지난 8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은 지난 8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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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8일 오후 6시 43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무력화했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해석에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날 지정취소를 취소한 뒤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고, 결국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를 무력화했다.

교육부는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 지정 취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가 끝났음에도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사고 6곳은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 "발목잡기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특별서한에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행한 일련의 평가와 지정 취소에 대해 그토록 강고하게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17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전임 교육감이 재직 중이던) 지난 6월 평가는 '봐주기 식 평가'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과는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세 차례에 걸쳐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모두 반려했다. 사실상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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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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