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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 두번째)과 이재정(경기), 민병희(강원), 조희연(서울) 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부의 교육자치 역행과 훼손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 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정립 특별결의문' 발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 두번째)과 이재정(경기), 민병희(강원), 조희연(서울) 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부의 교육자치 역행과 훼손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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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는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의 유권 해석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는 뜻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뜻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국가사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결국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 거부는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훈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협의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동의·부동의 의견을 낼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이 할 수 있다"

6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6·4 지방선거 때 자사고 지정 취소를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교육감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자 정부법무공단에 '교육부가 교육감의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은 7월 14일 검토 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

정부법무공단은 "대법원 판시 기준에 따라 검토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인다"면서 "자사고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규정을 보면, 그 지정과 취소를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교육감이 행하는 권한 중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는 자사고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어 "자사고 지정 운영평가 역시 자치사무"라면서 "(교육부는) 단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훈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평가지표 추가 및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 하자로 보아,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그러면서도 훈령의 효력은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훈령의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진후(정의당)·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의뢰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단과 2곳의 로펌에 훈령의 구속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 결과다.

한 법무법인은 "자사고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협의 절차를 훈령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훈령의 제정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봄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은 "시행령 상 협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의 내지는 동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면 "교육부 장관의 의견과 달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고 밝혔다. 훈령에 대해서는 "과도한 지휘권의 행사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 내지 상위법령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정진후 의원은 "근거와 효력이 부족한 자사고 훈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자치사무라는 정부법무공단의 판단을 받고도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며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정치논리나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육 자치제도를 존중하여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절차와 결과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교육부, '자사고 교육감 권한' 해석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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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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