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경 MBC 기자

이보경 MBC 기자 ⓒ 이보경

최근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비키니 사진을 게재하는 '비키니 시위'사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진을 게재한 이보경 MBC 기자에게 MBC 사측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후 MBC 보도국의 한 관계자는 "보도국장이 이보경 기자에게 내일(7일)까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키니 시위' 사진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덧붙여 "이보경 기자는 사진을 게재한 이후 사측으로부터의 징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비키니 시위) 사진을 올린 후, 여러가지 이야기 속에 농담조로 징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이를 미루어 짐작할 때 오늘(6일) 아침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보경 기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관련기사: "나꼼수 마초? 내가 비키니 인증샷 올린 건...주진우 '코피' 발언은 돌팔매 맞을 일 아니다") 에서 "돌출적인 표현이었다"며 "'나꼼수'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싶었다"며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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