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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경기도민 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한광학원의 회계 장부 불법 폐기 무혐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06년 1월 24일).
ⓒ 임정훈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계 장부를 불법 소각한 사학재단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는 3년치(1999~2001년)의 학교 회계장부를 불법 소각한 평택 한광학원의 ㄹ씨와 ㅇ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해 7월 5일 수원지법 평택지청이 각각 벌금 5백만원 형을 선고한 지 7개월여 만의 일로 대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BRI@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학교 측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한광학원의 이른바 '쌍둥이 회계'라는 이름의 회계 부정의혹을 재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원지검 평택지청(아래 평택지청)은 "사립학교법에 회계장부 불법 폐기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운동본부는 다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 2006년 5월 평택지청은 한광학원의 회계장부 불법 소각 관련자들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고발당한 관련자 3명중 ㅎ여고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 각각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사립위원장은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판결이며 아직도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많은 사학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한광학원 관련자들의 중징계 요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2년여를 끌어온 한광학원의 회계장부 불법 소각을 둘러싼 법정 소송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장 자격과 관련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으로 지난 2월 1일 전 ㅎ교장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광학원 회계장부 불법 소각 관련 일지

2005년 1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한광학원 산하 두 개의 학교 회계장부가 똑같이 작성되어(일명 ‘쌍둥이 회계장부’) 회계조작의혹이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특별감사 요구.

2005년 3월
경기도교육청, 해당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결과 두 학교의 3년치(1999년-2001년) 회계장부가 불법 소각폐기 된 사실 확인.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회계장부 불법 폐기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한광학원 이사회에 이들 3명에 대한 중징계 지시.

2005년 12월 28일
평택지청은 동 사건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에 회계장부 불법 폐기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 무혐의 처분.

2006년 1월 24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경기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한광학원의 회계장부 소각과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장 제출.

2006년 5월 22일
검찰, 한광학원의 회계장부 불법 소각 관련자들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

2006년 7월 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고발당한 관련자 3명중 전 ㅎ여고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 각각 벌금 500만원 형 선고.

2006년 12월 6일
벌금형 선고 받은 학교 측 관련자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2007년 2월 22일
대법원 한광학원 관련자들의 상고 기각. / 임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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