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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춘천지방검찰청(사진 왼쪽 건물)과 춘천지방법원.
ⓒ 오마이뉴스 유창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소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9일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춘천지역 법조계 '성접대' 파문과 관련해 연루된 판사들과 향응 등으로 접대를 한 변호사 등에 대한 엄중 문책 및 징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제출했다.

또 참여연대는 검찰이 지난 19일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도 제시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부적절한 처신'이 의심되는 L 춘천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관련자료를 대법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 지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현재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향응 등 접대받은 비리 연루 법관들 미온적 방식으로 봉합해선 안돼"

우선 참여연대는 대법원쪽에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춘천지법 판사들의 관할지역 변호사로부터 향응 등을 접대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관련 법관을 엄중 문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청한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관들의 처리를 이전 비리 연루 법관들과 같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일단락하거나 미온적 방식으로 봉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L판사는 접대가 이뤄졌던 S룸살롱 업주인 김아무개씨의 사건을 맡은 김아무개 변호사와 평소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문제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며 "공교롭게도 L판사는 사건의 배경이 된 룸살롱의 업주가 관련된 사건의 영장청구를 지난해 9월과 올 3월 등 두 차례나 기각했고 또 앞으로 (올 12월에) 있을 룸살롱 업주의 관련사건의 담당 재판관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L판사는 판사로서 법관윤리강령 제3조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 전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관윤리강령 제4조(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아니한다')에 따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L판사 조사문제와 관련, "현재 L판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사회적 물의 일으킨 김 변호사 징계 및 사직한 정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거부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춘천지법 판사들에게 향응 등을 접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아무개 변호사를 변호사법에 따라 엄중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 변호사)에 냈다.

참여연대는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 1항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와 제91조 2항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불거지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등록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는 정 전 판사에 대해서도 비록 법원에서 징계를 받기 이전에 사직했지만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8조 4항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사직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따라 처리토록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변협이 의지만 있다면 사후에라도 비리 혐의나 범법 행위가 밝혀지거나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 재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비리 연루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지난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 등 굵직한 비리 사건의 연루자들이 옷을 벗고 한결같이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죄를 짓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변호사가 된다면 이는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조비리 근절하겠다 천명했던 검찰,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 많아"

▲ S룸살롱이 위치한 춘천시내 거리.
ⓒ 오마이뉴스 유창재
참여연대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보더라도 그동안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과연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과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아무개 전 판사와 함께 접대 받은 판사들이 더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예 언급을 회피 ▲수사과정에서 새로 발견했다는 L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조사를 더 진행치 않고 대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식으로 수사를 마무리 한 점 ▲지역에서 상당히 수임률이 높은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고, 법원과 검찰 관련자들에게 자주 접대를 했다고 보도되고 있는 김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점 등에서 사안을 축소해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참여연대는 "검찰은 그동안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엄정 수사로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송광수 검찰총장도 취임 이후에도 여러차례 이를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번 춘천지법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검찰은 여전히 엄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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