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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균

춘천지방법원 판사 '성접대' 사건 파문이 춘천지역의 법조비리 수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검 형사부(손진영 부장검사)는 춘천지역 법원과 검찰, 경찰 관계자들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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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촉발시킨 핵심 관계자의 측근 K씨를 단독 인터뷰했다.(핵심 관계자와 그의 측근 K씨에 대한 인터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익명으로 처리한다.)

K씨는 우선 이번 사건을 '춘천 법조비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폭로한 성매매 여성들의 고통은 뒷전인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K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직 판사를 접대하는데 변호사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접대를 했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뒤에는 누군가 있었고, 그 누군가가 겪고 있는 피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검찰이나 판사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소 여종업원이 고소를 해도 (법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업주의 횡포와 범죄행위에 대해) 신고를 해도 (업소 여종업원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이어 K씨는 현직 판사 '성접대' 파문 사건이 불거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룸살롱 업주 김아무개씨가 마담 손아무개씨에게 행한 폭행사건을 축소처리한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찰도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K씨는 또 "지난 2월 김 변호사가 춘천지법 판사를 성접대 하는 자리에 법원 관계자로 보이는 또다른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당시 접대했던 여종업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K씨는 이어 "김 변호사와 함께 온 사람이 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직접 성접대했던 여종업원이 그 전부터 접대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혀 오래 전부터 춘천지역 법조계에 '성접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씨는 특히 "당시 접대를 했던 여종업원들이 말하길, 지난 2월경에 김 변호사와 이번에 사퇴한 판사, 그리고 누군지 정확치는 않지만 법원 직원으로 보이는 1명이 함께 왔다고 한다"고 말했고, 검찰도 이를 인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K씨는 "여종업원들은 업주로부터 착취를 당하면서도 어디에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다"면서 "이들이 용기를 내 신고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법관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가 무혐의 처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업주는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고, 그에 따른 성상납이 계속해서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현직 판사 '성접대 사건' 관련 K씨와의 일문일답.

- 인터뷰에 나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번 사건에 대해 가까이서 지켜봐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발단이나 배경 등은 제쳐둔 채 현직 판사가 성접대를 받은 일로 인해 옷을 벗고 물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 사건과 연관된 지역사회의 법조계 주변의 비리에 대해 알릴 내용이 있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 이번 사건이 불거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춘천시에서 S룸살롱의 실소유주인 김아무개씨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마담을 납치하고 감금,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마담이 이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부패방지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진정을 냈다. 다시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성접대를 했던 여종업원의 입에서 판사의 이름이 거론됐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주 김씨는 고소인이나 증인들에 대해 협박했다. 불안함을 느낀 고소인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들어주지도 않았다. 부당한 내용을 알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 관계자는 '(업주가 고용한 깡패 등과) 직접 맞닥뜨려 폭행을 당하게 되면 훨씬 쉽게 사건화하기 쉽지 않나'라는 식의 상당히 무책임한 말을 했다. 수사에 대한 관심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증언을 하겠나."

- 룸살롱 마담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떠했나.
"룸살롱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개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게 돼 있다. 경찰이 조사 시작부터 의도된 내용을 갖고 질문하고, 마치 피의자 취급하듯이 조사를 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조사를 받고 나오면 업주 김씨로부터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고, 실제로 마담이 살고 있는 집으로 김씨 등이 찾아와 납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폭력 혐의로 2명을 고소했다."

"업주 김씨 매형이 춘천지역 현직경찰"... 수사축소 의혹 제기

- 경찰 수사 결과는 어땠나.
"업소의 실소유주인 김씨의 매형이 그 지역 현직 경찰이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발령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사건을 담당하지도 않았으면서 당시 폭행을 당한 마담의 집을 찾아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매형과 누나가 마담의 집을 찾아온 장면이 아파트 CCTV 화면에 찍혀 있어 경찰에도 제출했으나, 증거물로 채택이 안됐다. 경찰 조사가 정확히,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고소인인 마담이 결국 부패방지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진정을 내게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업소 주인 김씨와 그 지역 김 변호사와는 어떤 관계인가.
"룸살롱 주인 김씨가 이전부터 폭행, 갈취, 협박 등의 사건에 관련됐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 김 변호사와 관계가 잦았고, 그 변호사 역시 업주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 과정에서 업주가 돈을 대주고, 변호사는 검찰이나 법원 관계자들을 접대하게 됐다. 술접대 뿐만 아니라 소위 '2차'인 성상납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는 변호사가 주체가 돼서 접대했다고 하는데…, 접대를 받은 판사나 검찰 관계자가 비슷한 (나이) 또래였을 것이다."

- 실제로 룰살롱에서 춘천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에 대한 성접대가 이뤄졌나.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접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검찰 직원인지 법원 직원인지 모른다고 말한다. 검찰에서 나왔다고 하면 검사인 것으로 알지 자신들이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겠냐고 말한다. 여종업원들이 말하길, '자주 왔던 사람들은 얼굴을 기억하니까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 사람들을 앞에 데려다 놓으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실제로 검사를 상대로 직접 접대를 했다는 여종업원은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밑에 있는 (실무) 직원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들 말한다."

"김 변호사와 사퇴한 판사 외 1명 더 왔다"

-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퇴한 판사의 경우 '성접대'가 실제로 이뤄졌나.
"당시 접대를 했던 여종업원들이 말하길, 지난 2월경에 김 변호사와 이번에 사퇴한 판사, 그리고 누군지 정확치는 않치만 법원 직원으로 보이는 1명이 함께 왔다고 한다. 김 변호사와 함께 온 사람이 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직접 성접대했던 여종업원이 그 전부터 접대를 했었기에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름이 나온 것이다."

- 왜 여종업원들이 경찰에서 증언하기를 꺼리는가.
"실질적으로 (법조계 인사를) 접대했던 여종업원들은 증언을 꺼린다. 증언을 하고 싶어도 업주로부터 폭력과 협박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 이번 사건의 내막에는 업주를 비호하는 법조인들의 비리가 있다. 업주로부터 착취를 당하면서도 어디에 마땅히 호소할 수 없는 여종업원들이 있다. 이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법관들이 연관돼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소인의 의지를 꺾게 된다. 결국 업주가 무혐의 처리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업주는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고, 그에 따른 성상납은 계속해서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K씨의 주장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룸살롱 업주 김씨와 관련해 고소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건의 축소없이 정확히 조사가 이뤄져서 검찰에 넘어가서 거의 종결됐다"며 "김씨의 매형과 누나가 고소인인 마담의 집을 찾아간 CCTV 화면은 당시 사건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의 정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또 "일일이 답변해줄 의무가 없는 것 같고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쪽에 물어봐라"며 "고소인이 (부방위에) 진정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려면 정식으로 공보관실을 통해 요청할 경우 답변해 주겠다"고 이번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을 꺼려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를 했던 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의 한 관계자도 K씨의 주장과 관련, "손아무개씨가 어떤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해왔나", "S룸살롱 업주인 김아무개씨의 매형이 당시 관내 경찰로 재직중이었다던데, 수사중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등의 말을 나눈적이 있는가", "고소인들이 범행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화면은 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나" 등의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체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와 1일 통화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이미 수사가 끝나서 검찰로 넘어간 것이니,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확인하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에게) 답해줄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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