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먼저 기사를 시작하기 전에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오마이뉴스 기자만들기 15기 회원으로서, 석희열 기자와 공동취재 형식을 빌려 병원노조 기사를 준비중, 김동환 기자의'명동성당은 '농성장'이 아니다'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적었습니다. - 필자 주

김동환 기자의 글을 읽고 나 역시 개인적으로 편향적인 내용에 무척 놀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반론기사가 단발적인 석희열 기자의 사건보도만 보고 쓴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게재된 연재기사를 보고도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이다.

김동환 기자(이하 김기자)가 말한 대로 "원래 기사는 양쪽의 의견을 다 경청하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성하는게 원칙", "오마이뉴스가 다양한 의견을 수용..."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나의 동의는 김기자의 기사 역시 그런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다. '오마이뉴스'엔 그 원칙을 지키라면서, 자신의 기사에서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실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인지 묻고 싶다.

관련
기사
전기 공급 끊고 화장실문 잠그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가톨릭인가"

평형과 기울임 사이의 원칙

기울임: "신부님과 수녀님을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표현한 건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다...(중략) 가톨릭 성직자는 정결, 순명, 청빈 3가지 서약..." 김기자는 이 문장에서는 실례로 한 달에 3만원의 용돈도 과하다는 수녀님들의 이야기를 써 놓았다.

평형: "아직 노동자의 권익은 너무도 차별되어 있고, 진정한 노동 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선 분명 그게 합당하겠지만 반대 입장에선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 이 문장에서는 실례로 의사들의 파업시 의사들은 자신들의 파업을 정당시하겠지만. 환자와 시민들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예를 들었다.( 이 주장 자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는 접어두자)

기울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단체들은 과연 어떠했는지? 한국통신 노조파업 후..." 이 문장에서는 실례로 파업농성 후 남겨진 쓰레기 더미에 분노하는 시민에 관련한 기사, 성탄 구유에 실례를 한 노조원 이야기를 써 놓았다.

반대를 위한 문법적 착각

"지금의 수많은 농성과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필요한 시위라 생각하는지? 아쉽게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의 농성과 시위를 진정한 권리찾기보다는 집단 이기주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기자의 윗 글에 대한 반론은 진중권씨의 '폭력과 상스러움'이라는 저서 중 '반대를 위한 문법적 착각'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령 '나는 …… 에 반대한다'는 표현의 문법을 보자. 종종 이 표현이 타당한 영역을 벗어나서 마구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나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반대한다' 주위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신문이나 방송에도 이런 어법은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래서인지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떤가? '나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반대한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가? 내가 아는 한 파업과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다. 헌법에 찬성했다면 그로써 우리는 애초의 남의 권리 행사에 이러쿵 저러쿵..."

노동자들의 농성과 시위(파업)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인 파업을 집단적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게 만드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국가 정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리의 시각이다.

노조활동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연적 권리

파업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긴 하지만, 모든 파업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필수 공익사업(운송사업, 의료사업, 통신사업 등)에 한해서는 직권 중재안을 두어,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는 노사 양측에 국가가 개입 강제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 그런데 만약 노사 양측 중에 어느 한쪽에서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 앞에 붙게 되는 것은 바로 '불법'이다.

예를 들어 병원(필수 공익사업)에서 임금이나 처우에 관한 노조원들의 개선 요구가 있다고 하자, 정상적인 방법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협상이다. 하지만 대화는 진행되지 않는다. 사측에서 대화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노조 측에서는 파업을 한다. 사측에서는 계속 대화를 회피한다(대화를 해도 협상은 진전되지 않는다). 노조의 파업에 의한 병원업무의 마비가 온다. 그러자 그 이유를 들어 사측에서는 직권 중재를 신청한다. 협상은 결렬된다. 노조원들의 명칭에는 갑자기 두 글자가 늘어난다, '불법'.

노조원들은 그래도 물러날 수 없다(대화를 회피하는 사측이 정말 밉다). 그러자 갑자기 두 글자가 더 늘어난다.'구속'.

그래서 그들은 어떻했을까? 그냥 구속될까? 아니 그럴 순 없다. 끝까지 싸우기로 한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그럼 어쩌지. 답은 공권력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가서 계속 대화를 요구하며 싸우는 길뿐이다. 그곳은?

"노조활동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워진 자연적 권리" 이 말은 교황 레오13세와 요한 바오로2세의 사회회칙에 따른 노동헌장에 나오는 말이다. 과연 우리의 가톨릭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워진 자연적 권리"인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 그 '자연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면, 9월의 어느 오후 노조측과 주임신부간의 대화를 예정해 놓고, 그날 새벽 경찰병력을 투입 성당 안에 있는 노조원들을 끌어낸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아울러 맘대로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 노조원을 끌어낼 강심장을 가진 경찰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명동성당과 카톨릭이 서슬퍼렇던 유신시절과 군부독재시절 힘없는 민중의 보호막이 되었던 일까지 잊은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아닌 종교계 자체가 신성화 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선 어떤 비판도 성립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명동성당은 농성장이 아니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그 짐을 풀어 놓을 수 있는 마지막 쉼터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제 기사에 대한 반론을 부탁드립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