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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의 (오른쪽부터) 김택수, 한상혁 변호사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오마이뉴스>는 7일 '인터넷 매체의 선거기간 전 후보 인터뷰'를 불법으로 규정해 이를 무산시킨 서울시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특별 열린인터뷰'에 대해 "정간법상 등록된 언론은 후보 토론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50여명의 선관위원을 파견해 이날 행사를 강제적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7일 오후 3시 법무법인 정세의 김택수, 한상혁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A4용지 26쪽 분량의 심판 청구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취재, 보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열린 인터뷰를 강제로 무산시킨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정간법은 종이신문을 주축으로 한 올드미디어(Old Media)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인터넷 등 쌍방향의 뉴미디어(New Media)에 관한 법률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수천만의 인터넷 인구를 자랑하며 정보화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관위의 이같은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또 "다른 신문, 방송들이 대선 예비후보를 초청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여 보도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인터넷 신문에게 이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기존의 종이신문과 공중파 방송은 모두 나름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신문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없이 차별취급을 한다"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공선법상 선관위원들은 현행범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영장이나 확정판결 없이 물리력을 동원해 인터뷰 장소의 출입을 제지해 토론회를 무산시켜도 된다는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택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기 까지는 4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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