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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법이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 인터넷 매체 공동대응 모색 중


▲오마이뉴스 대전지역 기자회원 이기동 씨가 대전선관위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대로 된 법이라면 상식과 일치돼야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법이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일 오마이뉴스 대선주자 특별인터뷰에 대한 서울시 선관위의 실력저지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대전시 선관위 앞에서 진행된 가운데 선관위의 한 직원은 이같이 말했다.

또 "오마이뉴스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선관위 내에서도 이번 오마이뉴스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또 다른 직원은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오마이뉴스는 현행법상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전 선거운동의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에 대한 항의보다는 정치권에 법개정을 요구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1인 시위는 대전주재 이기동 기자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한 가운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선관위 관계자들이 1시간 내내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해명을 시도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대한 선관위의 실력 저지 논란에 대해 지역 인터넷 언론도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한 차례의 경고조치를 당했던 dtnews24.com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오마이뉴스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들이 공동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열린인터뷰에 대한 선관위의 강제중단조치를 "매우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유권해석"이라며 "선관위는 인터넷 매체의 급속한 발달 등 달라진 현실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보화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정보화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를 철폐하라
-선관위의 인터넷 매체 후보초청토론회 강제 중단에 즈음한 논평

선관위가 인터넷 신문은 방송법이나 정간법에 따른 '언론'으로 볼 수 없어 대선 후보 토론회를 열 수 없고 선거법 위반이라며 오마이뉴스의 대선후보 인터뷰를 중단시키는 사태를 일으켰다. 선관위는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선거법이나 정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토론회 저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인구 2500만명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설치가구가 700만이라는 세계 1위의 인터넷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정책쟁점을 탐구하는 활동을 가로막은 것은 매우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유권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선거법의 취지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선관위는 인터넷 신문이 언론이냐를 따지기 전에 인터넷 매체의 급속한 발달 등 달라진 현실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 5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몸싸움을 벌이면서 인터뷰 자체를 무산시키기보다는 이 새로운 매체가 후보 초청 토론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선관위에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활성화한다면 우리 선거문화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를 막을 수 있다. 금권·과열·타락선거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인터넷매체에 대한 과잉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신> "<오마이뉴스>는 하루 50만 독자의 당당한 언론"
부산경남 윤성효 취재팀장 등 부산 선관위 앞 1인 시위


▲부산경남 취재팀장 윤성효 기자ⓒ오마이뉴스 김영균
'정간법'을 이유로 서울시 선관위가 <오마이뉴스>의 민주당 대선주자 '특별 열린인터뷰'를 무산시킨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지역 취재팀과 뉴스게릴라들도 본격적인 항의시위에 나섰다.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지역 취재팀과 뉴스게릴라 1인, 부경 노사모 등은 8일 오후 4시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선관위의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부산경남 취재팀장인 윤성효 기자와 뉴스게릴라 이성열 씨 등은 "<오마이뉴스>는 하루 50만명의 독자가 찾는 당당한 언론"이며 "시대에 거꾸로 가는 선관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목에 걸고 오후 5시까지 약 한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또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인 김동균 씨를 비롯한 노사모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부산 선관위는 이번 시위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위 도중 상황을 파악하러 나온 홍보과 소속 한 직원은 "<오마이뉴스>가 이미 헌법 소원을 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부산경남>은 이번 시위 이후 오는 14일 예정된 노무현 고문 특별 열린 인터뷰에 대한 선관위의 반응이 나타나는 대로 좀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경남 민언련(대표 강창덕)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는 정간법 등록 여부가 언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을 당장 버리라"고 주장했다.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과 민주노동당 등에서도 조만간 선관위의 열린 인터뷰 저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경남 민언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당장 버려라 !!

▲1인 시위에 참가한 노사모 회원 김동균 씨ⓒ오마이뉴스 김영균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가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초청해 가지기로 한 인터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정법 위반이라며 중지를 요청하며 2월 5일 인터뷰 시작전에 선관위 직원 50여명까지 동원하였다.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도 아닌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조항을 들이대며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면서 인터뷰를 무산시킨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는 2400만명이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부산물 가운데 하나인 경제적인 선거, 돈 안드는 선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활동이고, 오히려 저비용, 쌍방향 정치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를 활성화해야 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텔레비젼이나 오프라인 신문에 버금가는 강력한 여론의 힘을 가진 인터넷 신문의 인터뷰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저지한 사건은 정부의 정책과 선관위가 따로 노는 격이다.

선관위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등록법에는 뉴미디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언론 매체를 선관위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언론매체가 아니라는 근거는 위헌적인 발상이 아닌가 ? 따라서 뉴미디어시대에는 정간법 등록 여부가 언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오마이뉴스는 하루 평균 50여만명이 찾고 있는 인터넷신문이며 한 언론사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내 방송과 신문을 통틀어 '언론 영향력 8위'에 올라있는 매체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단을 내린 것은 돈 안드는 선거를 표방하는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국민 참여 경선 과정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키로 하는 마당에서 선관위의 행위는 시대착오적이다.

선관위에서 해야 될 일은 인터넷을 통한 대선주자 인터뷰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홍보를 해야될 일이 아닌가. 오마이뉴스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선주자의 열린 인터뷰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엄연한 언론활동이다.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덤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구 시대적인 정간법을 들이대며 공권력을 행사한 점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같은 언론인 공중파 방송과 종이신문에는 허락하고 인터넷매체는 불허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기도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

2002년 2월 8일 (사)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으로서의 권리 찾아야 할때"
대구에서도 1인시위 동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선관위에 대한 항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시선관위 앞 1인 시위가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진행됐다.

시민단체 웹진을 운영하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허미옥 씨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승욱


서울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에서 항의시위가 열리는 오늘(8일) 오후 1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수성구 중동 소재) 앞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상근기자 두 명이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날 항의시위에는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기자 허미옥(32. 웹진 '참여광장' 운영자)와 대구지역 상근기자인 이승욱(27) 씨가 참가해 시선관위 정문과 도로변에서 '선관위의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만났다.

1인 시위 하루 전 '선뜻' 참가를 희망했던 허 씨는 "법조항 보다 시대의 흐름이 더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도 탄력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시위에 참가했다"고 시위 참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단지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의 문제도 크다"면서 "앞으로 조속한 정간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대구지역 상근기자로 일하는 이승욱 씨ⓒ오마이뉴스 대구경북본부
이날 시위에는 1인 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오마이뉴스 기자회원들이 참석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날 시위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시민기자 김용한(41. 교사)씨는 "인터넷신문이 언론이 아니라는 사고에 더 분개했다"면서 "선관위의 구시대적인 발상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오마이뉴스의 이러한 대응들이 단순한 항의라기 보다는 우리의 작은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명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후 지역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 전국적인 선관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항의 확산에 발맞추어 '정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오마이뉴스 대구경북본부는 설연휴를 끝내고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인 릴레이 항의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대구지역 1인 릴레이 항의시위 참가 희망자 연락처 : 053-572-5505, 016-9535-8022

다음은 대구참여연대 성명 전문이다.

지난 2월 5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주최하려던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열린인터뷰에 대해 선관위는 직원 50명을 동원 무산시켰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 인터넷 사업체의 후보 토론 행위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현재 방송, 일간지 신문에서의 인터뷰나 토론회는 법률상 가능하지만,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한 정치인 인터뷰나 토론회 동영상 중계 등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한다.

1. 정치권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온라인 매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 보급율 1위를 자랑하는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쌍방간의 의사소통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정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현행 정간법은 인쇄매체시기에 재정, 한번의 개정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지난해 세무조사 정국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정간법개정의 목소리를 드높였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했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법규정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사이버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한국사회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온라인매체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 선관위의 탄력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이미 제정된 법에 대한 집행만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법이 규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성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인터넷 매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를 현행법 위반이라며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인터넷매체에서 진행하는 후보초청 토론회를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이 새로운 매체가 진행하는 예비 후보 초청토론회를 얼마만큼 공정하고 충실하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정치문화를 기대한다.

기간 선거문화는 돈이 판치는 선거,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지역 및 연고주의로 인한 해 유권자의 그릇된 판단을 강요했었다. 올해 선거에서 주요한 점은 국민경선참여, 상향식 공천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치참여의 장이 열렸다는 것이다.

국민참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후보가 일일이 유권자를 찾아 다니며 수없이 많은 자금을 뿌리는 구시대적 방법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권자와 후보, 유권자와 유권자간에 정책적 논의, 공약제안 등 자유로운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말 그대로 "사이버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이야 말로 돈선거를 대체할 수 있고, 유권자가 올바른 권리행사를 촉진시킬 뿐만이니라 젊은이들의 정치냉소주의를 극복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민남, 원유술, 진수미, 김문봉



"선관위의 과도한 행태, 정치적 의도 우려"
광주지역 시민단체, 대중집회도 고려


지난 5일 서울시선관위의 오마이뉴스 특별인터뷰 실력저지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8일 광주전남민언련,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 등 7개 단체와 오마이뉴스광주전남은 성명을 발표하고 "선관위의 해석은 정보화시대의 뉴미디어 현실을 무시한 구시대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오마이뉴스광주전남 이주빈 대표기자와 차혁렬 시민기자는 1시간 동안 광주시 상무지구에 위치한 광주전남선관위 앞에서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도 선관위 주변에서 시민을 상대로 선관위의 무리한 대응을 알리는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차혁렬(참여자치21 사무국장) 시민기자는 "구시대적인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유권자 정치의식의 성장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는 볼수 없다"면서 "선관위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광주전남민언련 김광훈 사무국장은 "이미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등록된 언론들도 대선 예비주자들의 인터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보도하고 있을 뿐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석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오마이뉴스의 인터뷰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과잉 반응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응에 대해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 오충렬 사무국장은 "이미 많은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도 못하면서 공개적인 언론활동과 정치활동에 선관위가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선관위의 과도한 행태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14일 오마이뉴스가 강행키로 한 노무현 고문의 특별인터뷰에 대한 선관위측의 대응 추이에 따라 오마이뉴스광주전남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 도심에서 대중집회를 갖을 예정이다.



<2신> 전남 광양에서도 뉴스게릴라 1인 시위 돌입

▲광양오사모 박종선 회장이 광양2청사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조호진
"선관위는 시대에 역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 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시민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오마이뉴스 지역 뉴스게릴라들이 선관위의 인터넷 언론탄압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면서 선관위의 대 국민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뜻까지 밝혔다.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모임(회장 박종선·이하 오사모)'과 '오마이뉴스 전남동부(운영위원장 이회숙)'는 7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광양2청사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각각 전개했다.

오사모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가)선거과정에서 힘있는 자들의 온갖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늑장대응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의 법리적 해석조차 구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저지에 나선 것을 보면서 선관위가 보수정치인과 수구언론의 2중대가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갖게된다"고 크게 반발했다.

첫날 1인 시위에 나선 오마이뉴스 전남동부 이회숙(40) 운영위원장은 7일 "국내 언론영향력 8위로 조사된 오마이뉴스를 언론이 아니라고 규정한 선관위는 구시대적이고 군사독재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네티즌과 7명의 대통령 경선 후보가 참여키로 한 토론회를 물리적 힘으로 차단시킨 선관위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언론탄압 행위다"라고 규정했다.

▲ 이회숙 오마이뉴스 전남동부 운영위원장이 광양2청사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조호진
"광양2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박종선(51) 오사모 회장은 "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을 지켜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시민언론시대를 연 오마이뉴스와 뉴스게릴라들의 힘으로 선관위의 언론탄압을 이겨나가자"고 힘껏 말했다.

순천지원 앞 1인 시위현장을 방문한 박치음 순천대 교수는 오마이뉴스 탄압사태에 대해 "20세기 아날로그 언론시대에서 21세기 디지털 언론시대로 진입을 알리는 서곡이다"면서 "구체제가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언론의 출현을 의미하는 중대한 언론 역사적 사건이다"고 해석했다.

오사모는 8일 박형배(오마이뉴스 게릴라·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 9일 강세형(오마이뉴스 게릴라·광양은송교회 목사) 시민기자가, 오마이뉴스 전남동부는 8일 조호진(전남동부 취재팀장), 9일 류호형(오마이뉴스 전남동부 운영위원) 시민기자가 1인 시위에 나서며 여수지역 뉴스게릴라들도 합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여수, 순천,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마이뉴스 탄압을 21세기의 중대한 언론사태라고 규정하면서 동참의사와 함께 전남동부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와 중앙선관위의 오마이뉴스 언론탄압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 부산, 대전에서도 지역 선관위 앞에서 2월 8일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들에 의한 1인 시위가 펼쳐진다.


<1신>오연호 대표이사, 정운현 편집국장도 1인시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6일 낮 서울선관위 앞에서 대선주자 열린인터뷰 무력저지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오마이뉴스가 기획, 추진해온 민주당 경선 후보 7인의 '대선주자 특별 열린인터뷰'가 선관위의 무력저지로 좌절된 것에 항의해 오마이뉴스 측이 항의시위에 나섰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박윤미 시민기자는 6일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종로4가에 위치한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거꾸로 가는 선관위 바로잡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어 7일에는 오마이뉴스 정운현 편집국장과 시민기자 1명이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오마이뉴스는 5일 '대선주자 특별 열린인터뷰'를 개최하려 했으나, 서울선관위가 "정간법상 등록된 언론이 아니다"라면서 5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가로막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이로써 이 날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열리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박윤미 씨도 1인시위에 동참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선관위의 무력행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처는 물론 관련법 개정 등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오마이뉴스는 '대선주자 특별 열린인터뷰'도 계속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마이뉴스는 6일 오후 언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오마이뉴스가 '언론사'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선관위의 언론자유 침해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오마이뉴스 <전남동부판>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도 항의 1인시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동부판 제작책임자인 조호진 기자는 6일 "7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후 광양지역 독자를 중심으로 조만간 전남 순천, 광양 선관위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선관위 항의 1인시위는 오마이뉴스 지역판이 발행되는 전국 각지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6일부터 무기한 1인시위 등 강력대응 방침

선관위는 2월 5일 50여명의 선관위 직원을 오마이뉴스 사무실(종로구 내수동)에 보내 민주당 노무현 고문과의 인터뷰를 저지했다. 오마이뉴스는 선관위가 대선주자 특별 열린인터뷰를 저지한 것이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1) 오마이뉴스는 당초대로 특별열린인터뷰를 계속할 것이다.

2) 오마이뉴스는 2월 6일부터 서울선관위(종로구 인의동) 정문 앞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언론자유 침해 규탄'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다. 첫날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시민기자 1인이 참여한다.

3) 오마이뉴스는 이번주 내에 (빠르면 2월 7일 예정) 선관위의 언론자유 침해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것이다.

4) 오마이뉴스는 다른 인터넷미디어들과 함께 '인터넷 언론자유 연대'를 구성해 구시대적인 선관위의 작태에 대응하고 선거법-정간법 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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