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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 확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정민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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