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후지코시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할머니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정민2024.01.25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