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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면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하지만기각,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201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에 거주할 수 있다.

ⓒ임병도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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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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